[보도자료] 민변, 제주해군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제주해군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부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채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바,
3. 김성찬(해군참모총장), 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성명불상의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본부 관계자들, 해군본부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1년 9월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우편발송)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고발장 첨부
2011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