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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일시】8월 11일(목) 오전 11시
【장소】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덕수궁길 15)
【주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행】
사회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1 : 김선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 2 : 정태욱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언 3 : 배옥병 상임대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선언문 낭독 : 주최단체 참가자 일동
황희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인재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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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동성명서
2. 기자회견을 위한 요약 낭독본
3.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4.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붙임 1] 공동성명서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그 추한 서명인 명부를 전시하며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80만 서울시민’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다.
우리 헌법은 무상 의무교육을 명백하게 밝혀 놓았다. 이는 다같이 ‘학생’이 되고자 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꿈이며, 신분 차별의 시대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위해 보통교육을 도입한 근대 문명의 오래된 이상이다. 교육은 자유를 가능케하고, 학교는 공동체를 가능케한다. 더욱이 학교급식률이 99%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 구성부분이다. 급식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먼저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한 일이며, ‘무상급식=부자급식’, 혹은 ‘무상급식=세금급식’이라고 선전하는 일은 아이들 가슴에 선을 긋고 낙인을 찍는 잔인한 일이다. 아이들이 배움의 공동체와 공통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삶의 근원적 경험, 즉 우정과 환대라는 인간적 가치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우리 사회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무교육의 급식은 기본급식이며 공통급식이지, 불쌍한 이들에게 베푸는 무료급식이 아니다.
모든 공공재 및 가치재가 그렇듯이, 의무교육은 세금에 의하여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모든 아이들이 너나 없이 고루 향유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무교육의 범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장되었고, 그 무상성의 범위도 수업료 면제에서 급식비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다. 향후 고등학교 급식, 아동 보육, 그리고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더욱 확대될 추세에 있다.
마침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은 물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부분의 시의회 의원들과 구청장들이 당선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시의회는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장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결로 재의결되어 확정된 바 있다. 이렇듯 보편적 무상급식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에 맞서 위의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물론 이 또한 지방자치법 상 가능한 조치이고, 대의제 민주주의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면, 이제 재판을 기다려야 할 일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조례는 엄연히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 따라 일단 학교 급식계획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다시 주민투표를 사주하였다. 말하자면, 일단 확정된 조례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툴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과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의 경우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시장이 사실상 주민투표를 선동하고 지휘하였으니 이는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일 따름이다.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 청구의 서명작업은 희대의 불법부정 경연장과 같았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니, 수치이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전산조회만으로도 32%의 서명이 무효로 판독되었고, 짧은 시일 동안의 부분적 열람에서 13만 4천 여 건의 불법무효 서명이 발견되었다면, 이번 서명 명부는 마땅히 전수조사를 했어야 한다. 만약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80만명이라는 대규모 서명을 작출한 것이라면, 그 청구 행위 자체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 주민투표는 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명수만 채웠으니 됐다는 식으로 수리하였으니, 이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청구를 도운 불법적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명 작업은 법령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인 대표자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서명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대리 서명을 방지하고, 검증 및 확인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모두 회피한 것이다. 주민투표 청구행위는 그러한 법정 양식에 의할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서명들은 법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경우에도 ‘문제없음’이라고 판정해 주었으니, 이 역시 법치행정이 아니라 불법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대상 혹은 청구취지는 계속하여 변경되어 그 실체를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가 처음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당시에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고 하였는데, 이후 서명작업 및 청구사실 공표에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최종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서는 그 선택지 앞에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였다가, 두 번 째에는 무상급식의 ‘방안’에 대한 선택투표였다가, 세 번 째에는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에 대한 투표로 변신해 간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대상 혹은 청구취지의 변화는 주민투표의 법적 효과를 모호하게 만들어,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능임을 시사한다. 청구인들의 의사와 서명인의 의사가 다르고, 서명인의 의사와 투표인들의 의사가 다르고, 투표인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생각하며 투표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중대한 변경이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서울시와 청구인 대표자의 부정담합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그 선택형의 경우도 적법한 주민투표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이 무상급식의 ‘방안’에 대한 선택형 투표라면, 학교급식의 주무관청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교육청이고, 교육에 관한 사무에서는 교육장이 지자체의 장을 대신한다고 할 때, 서울시장이 이번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적법한 발의자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다. 설사 발의자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위의 선택지들은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방안들이므로, 이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발안이 된다.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명백하게 구분한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이 무상급식의 ‘방안’이 아니라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대한 투표라면 그것은 단지 예산에 관한 사항일 뿐이어서 역시 주민투표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의 획정을 어떻게 매번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른바 서울시장의 안이라고 얘기되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방안은 학교급식법을 개폐하는 의미가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도서벽지의 학교 재학생,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의 재학생 그리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50%라는 임의적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새로운 자의적 기준을 세우는 주민투표가 허용될 수는 없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는 말은 ‘선택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 교육청의 계획인, 2011년 초등학교 전학년,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학년까지의 단계적 확대 방안이 선택지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하위 50%가 아니라 하위 30% 혹은 하위 70%로 할 가능성, 또는 소득 하위 50%라고 하여도 초중고 전학교가 아니라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한정할 가능성, 또 임의적인 숫자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선별 등 여러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민투표의 본질은 결국 선별급식과 전체급식 사이에서의 선택일 것인데, 정작 투표문안에 ‘선별’과 ‘전체’라는 말은 없고, ‘단계적’과 ‘전면적’이라는 표현만 있다. 결국 핵심 논점은 감추고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사이의 선택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결국 서울 시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선택의 가능성을 봉쇄당하고, 또 문제의 본질인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장 측의 프레임 속에 갇혀 선택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무상급식의 최선책에 대한 성찰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었다. 서울시장의 각본과 각색에 맞추어진 ‘주민 동원의 무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단지 주민을 미혹케하고 주민을 이용하는 정치일 따름이다. 서울시 최초의 주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의 훌륭한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유화, 민주주의의 타락의 선례가 되고 있다.
이번 투표가 그대로 실시된다면 이는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큰 오점이자, 향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권력에 의하여 민의가 조작되고 민주주의가 침탈될 때, 법치주의가 농락당하고 인권이 조롱받을 때, 그것을 사법부가 외면한다면, 이는 단지 불법국가에 대한 방조에 불과할 것이다.
2011년 8월 11일
아이들의 대동의 삶과 공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일동
[붙임 2] 기자회견을 위한 요약 낭독본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그 추한 서명인 명부를 전시하며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80만 서울시민’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다.
우리 헌법은 무상 의무교육을 명백하게 밝혀 놓았다. 학교급식률이 99%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 구성부분이다. 급식비가 무상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먼저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한 일이며, ‘세금급식’이니 ‘부자급식’이니 하는 말은 어른들 세계의 경멸과 증오의 습관을 아이들 공동체에까지 전염시키는 일이다. 의무교육의 급식은 기본급식이며 공통급식이지, 불쌍한 이들에게 베푸는 무료급식이 아니다. 이는 모든 아이들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마침 지난 지방선거는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민의를 확인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이 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시의회는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이다. 대의 민주제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다시 주민투표를 사주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온통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주민동원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수치일 따름이다.
원천적으로 앞서 말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그 효력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주민투표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의 서명작업은 희대의 불법부정으로 점철되어, 서명부의 전수조사를 할 경우 도대체 청구 유효 기준인 40만여명을 넘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그 서명작업은 서명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의 양식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모두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선택형 투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합리적 선택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 학교급식 주무관청인 서울교육청의 실제 계획인 점진적 전면 무상급식 방안도 배제되어 있다. 다만,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2011년 초등학생, 2012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 결과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발안’으로 변질된 셈이다. 역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서울 시장의 안이라고 얘기되는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방안에서 50%라는 숫자는 매우 자의적이며,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역시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예산편성을 주민투표로 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을 알았는지, 서울시는 최종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서는 “예산의 지원범위”라는 문구를 슬쩍 삽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투표의 청구취지를 무단변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의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주민투표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 뿐이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무상급식의 최선책에 대한 성찰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었다. 서울시장의 각본, 각색에 따른 ‘주민 동원의 무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단지 주민을 미혹케하고 주민을 이용하는 정치일 따름이다. 서울시의 최초의 주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의 훌륭한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유화, 민주주의의 타락의 선례가 되고 있다.
이번 투표가 그대로 실시된다면 이는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큰 오점이자, 향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권력에 의하여 민의가 조작되고 민주주의가 침탈될 때, 법률이 농락당하고 인권이 조롱받을 때, 그것을 사법부가 외면한다면, 이는 단지 불법국가에 대한 방조에 불과할 것이다.
2011년 8월 11일
아이들의 대동의 삶과 공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일동
[붙임 3]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확인한 무효표만도 상당한 숫자라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로 발의되었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2.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현재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판과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의 유무효가 판가름나는데 이와 별개로 일반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대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
○ 따라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방법으로는 (1) 투표에 불참하는 방법과 (2) 투표에 참여하되 단계적 급식방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현재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에 불참하자는 움직임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를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4. 이번 주민투표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표 그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어떤 투표율에도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다른 제도적 수단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유신헌법 시절에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시’로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투표불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된 주민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방식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5. 투표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불참하자고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 개인적으로 투표불참하겠다고 의사표시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 현행법 위반이 안됩니다.
○ 주민투표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일정한 방식’의 ‘투표운동’입니다. 여기서 ‘투표운동’이라는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전체 투표자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여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표[반대] 운동’에 속한다는 의견과 아니면 아예 찬성과 반대에까지도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투표 반대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참운동을 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불참운동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6. 법이 허용하는 투표[불참]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운동’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항).
–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0조가 규정한 일정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공직선거법 제91조가 규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한편,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령, 경기도민), 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표불참운동이 비록 반대의 뜻을 담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집단의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표불참운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타인에게 권유나 설득을 하는 운동은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경기도민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