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2011-07-08 147

[보도자료]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기 변호사)에서는 2011. 7. 8.(금)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과 관련하여, 고발인 문정현 외 2인이 피고발인 스캇 플로이스 대령 외 1인을 상대로 2011. 6.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음


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나. 그리고 피고발인이 미합중국의 군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합중국 군인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재판권이 있음은 관련 규정 및 여러 사법기관의 판단에서 명백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한 형사관할권이 존재하는 수사기관인 귀 청에서 피고발인을 엄히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나아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며,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직인생략)

첨부파일

[보도자료]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11070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