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011-06-28 141

[보 도 자 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외교통상부의 지난 2011. 6. 3.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 재검독 결과 공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6. 17.자로 이를 거부하였고, 민변은 이에 대하여 6. 28.(화) 서울행정법원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변은 소장에서 외교통상부 스스로 번역 오류가 296건이 있다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 안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11. 6. 3.자 ‘한·미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1. 3. 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재검독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한미 FTA 296개 오류 항목 중 그 유형을 나누어 ‘잘못된 번역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이라고 밝혔을 뿐, 그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EU FTA에서는 잘못된 번역 오류를 전부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민변은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번역 오류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오류를 바로잡은 전체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있다는 식으로 비공개 사유를 기재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임을 지적한다.


 


민변은 사법부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의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밝혀 외교통상부 장관이 선진통상국가에 적합한 통상정보 공개 체제를 갖추게끔 할 것을 기대한다.


 


2011. 6. 28.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0628_[보도자료]_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_사무_0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