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2011-06-09 172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에 근거한 범민련 탄압, 정치재판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회 : 최동진



1. 이메일 압수수색 사례 발표 : 이경원


2.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IT 전문가의 의견 : 장여경


3. 위헌법률심판제청 취지 설명 : 조영선


4. 기자회견문 낭독 : 권오헌


5. 마치는 말




– 별첨자료 –



○ 별첨1 :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 (별도요청-팩스)


○ 별첨2 : 범민련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국정원의 이경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실태보고


○ 별첨3 : 2004년 12월 압수수색영장, 2006년 5월 압수조서 (별도요청-팩스)


○ 별첨4 :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

첨부파일

이메일압수수색 관련 위헌제청 기자회견(110609).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