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 소송 제기
법정에 오른 김현종의 한미 FTA 책
법정에 선 한미 FTA 재협상
한미 FTA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미스테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2011. 5. 15.(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정부가 2007. 4. 2.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음에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7. 재협상을 하면서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 비자 서한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문직 취업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가 취업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취업 비자로서, 미국이 NAFT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 고학력 전문직 취업 희망자에게 제공한 비자이다. 미국은 호주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5,400명의 싱가포르인이 전문직 취업 쿼터를 제공받고 있다.
이 서한의 존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작년12월에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를 출간하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김현종 전통상교섭본부장의 책으로 그 존재가 알려져
김현종의 책에 의하면 한국은 2007년 7월, 미국이 한번 타결 선언된 한미 FTA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라는 한국의 중요 이익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미국에 출장을 가서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과 한미 FTA 추가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게 “한미 FTA 서명 이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얻는 데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편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미국에 요구하면서 이 편지를 미국 대통령이나 담당 장관이 사인할 것을 요구하였다.(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p.239)
그리하여 미국은 같은 달 28.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p. 242), 같은 달 29.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제공하였다.(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p. 243)
그러나 그 내용은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의 내용이 한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였다.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p. 244)
결국 미국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수정하여 다시 한국에 보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미국에 건너가 미국측의 추가 협상안을 반영한 한미 FTA를 같은 달 30. 미국에서 공식 서명하였다.(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p. 244)
김종훈 1만개가 넘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아 낼 것으로 공언
다만 김종훈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한.미 FTA 서명식을 마친 뒤 2007년 7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 10개월 뒤에 ‘E비자’라는 별도의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 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문직 비자 쿼터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서한의 존재를 부인한 외교통상부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공식 서명이 끝난 직후 한미 FTA 서명과 협상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면서도 이와 같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현종 전 본부장의 책 출간 이후인 2011. 2. 10., 민변이 그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2011. 3. 3. 외교통상부가 직무상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비공개결정통지서)
그리고 민변이 김현종 전본부장의 저서를 적시하여 정보 공개를 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면서 위 책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미측으로부터 접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공개 거부는 위법
민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제 3조), 한미 FTA 협상의 책임자였던 외교통상부 장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세하고도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의 요구 경위 및 그 수정 경과를 적시하여 미국이 이를 추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제공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 서술이 전후 맥락이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장에서 지적하였다.
민변은 사법부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의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밝혀 외교통상부 장관이 선진통상국가에 적합한 통상정보 공개 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011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