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보도자료]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일명 아람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당사자들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13.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0다28833 판결).
원심은, 국가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불법행위 시부터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과잉배상일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는 원심의 사실심변론 종결일부터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이 당사자들에게 인정한 국가배상액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람회 당사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부가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사실심인 하급심에 환송하여, 당사자들이 정당한 국가배상액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자판함으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며, 대법원은 근거 없는 과잉배상법리를 내세워, 국가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 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아람회 당사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명백히 위헌적인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1. 4. 12.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아람회 사건 헌법소원 공동소송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