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2011-04-10 115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정부가 한 EU FTA에서 수정한 207개 오류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피부 의학(역학)’ 등의 오류 사례는 제외함)


 


2. 오류의 예


 




































































































오류


오류 내용


수정된 내용


intercity bussing service


시내버스 서비스


시외버스 서비스


goods other than fuel


연료


연료외의 상품


public service examination


성인고시


공무원 시험


less than


이하


미만


more than


이상


초과


and


또는


그리고


or


그리고


또는


retail sale


도매


소매


foreign exchange


환율


외환


higher premium tax is due


더 높은 보험세를 지급함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repair service


부수 서비스


보수 서비스


treasury bond


재무부 채권


국채


fund administration


사무관리


펀드 사무관리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유한조합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Proprietary government information


국가의 재산권 정보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military service personnel


병역의무자


군복무자


construction


건축


건설


self-contained electronic


전동기


전통기


and


(번역 누락)


그리고


except for


(번역 누락)


다음을 제외함


via satellite


(번역 누락)


위성을 통해


 


 


 


   


3. 오류의 유형과 의미


 


. 협정문의 의미를 정반대로 함


 


위에서 번역이 누락된 “except for”의 경우, 이를 번역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가 <유럽연합 서비스 양허표><원산지 의정서> 등 모두 4곳에 있었음


 


그 결과 협정문에서 개방이나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것이 정반대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협정문의 의미가 한글본과 영문본이 정반대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


예를 들어 <유럽연합 서비스 양허표>의 수의사 의료 서비스를 보면, 한글본에 의할 경우 영국은 수의 실험 서비스 등만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unbound”), 나머지 국경 간 수의사 의료 서비스를 개방한다는 것인 반면, 영문본에 의하면 정반대로 국경간 수의사 의료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의 실험 서비스 등만을 개방한다는 것임


 


마찬가지로 <원산지 의정서>를 보면, 한글본에 의하면 녹차, 수지류, 의류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의 해석이 불분명한 반면 영문본은 제외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가령 녹차의 경우 영문본에 의하면 차류의 일반 원산지 기준이 녹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한글본은 이것이 누락됨


 


. 협정문의 구체적 적용에서의 혼란


 


법률에서 중요한 요건인 수치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초과” “이상” “미만” “이하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음


 


예컨대 <유럽 설립 양허표>에서 유럽연합은 석유 산업에서 석유수입량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외국회사가 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선 시장 개방을 거부하였는데, 이 통제 여부 기준에서 한글본은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영문본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50퍼센트 지분 소유의 경우 유럽의 석유 산업 진출 여부가 달라짐


 


또한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는그리고의 차이가 완전히 무시되거나(번역 누락) 또는 정반대로 되면서, 협정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이 전혀 달라짐


 


. 양국의 진정한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오류


 


EU FTA에는 한글본이 영문본과 대등한 정본이라고 규정되어 있음(15) 영문본에는 “intercity bussing service”, 한글본에는 시내버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범위에서 양국의 진정한 합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음


영문본이 우월하고 한글본은 그에 종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함


 


4. 결론


 


이번의 사태는 단지 번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불일치한 부분에서 양국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임


동시에 한글을 바탕으로 한 부처 간 조정과 소통이 존재하지 않은 문제이며, 국회와 이해관계자에게 한글을 기반으로 한 협정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의견 수렴없이 협상이 진행된 문제임


추가적인 불일치가 없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협상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검토가 보장되어야 함


 


 


 


 


20114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민변직인.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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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1].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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