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
‘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11. 4. 7(목) 오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하여(담당 변호사 : 장경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전략동맹 2015’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피청구인 대통령 이명박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와 2010. 10. 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승인․서명한 “전략동맹 2015”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작위를 통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부. 끝.
2011년 4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