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

2011-02-10 114

문서번호 : 11-02-사무-01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송기호 변호사/3481-0330, 박재화간사/522-7284)
제        목 : [논평] 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
전송일자 : 2011. 2. 10.
전송매수 : 총 2쪽

[보 도 자 료]
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오늘(2011. 2. 10.(목)),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는 국무회의가 지난 8일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민변은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미국과 FTA 재협상에서 체결한 상호 합의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재협상에서 미국은 애초 서명된 FTA 협정문에서 합의한 한국산 자동차(3,000 cc 이하) 관세 즉시 철폐를 폐기하였고, 새로운 자동차 세이프 가드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문이 한미 쌍방이 동의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정보 공개는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민변 간사 박재화(522-7284),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11. 2. 10.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보도자료-한미TFA재협상국무회의의결조항공개촉구-11021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