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1. 27.(목) 오전 10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
1. 2010년 12월 31일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측의 일방적인 용역계약해지로 해고된 홍익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23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노조 서경지부 및 홍익대분회는 홍익대측을 상대로 고용승계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교측은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하였고, 고용승계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커녕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이하 철폐연대 법률위) 4개 법률가단체들은 홍대 청소시설관리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홍익대학교 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4개 법률가단체들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1. 27.(목) 오전 10시, 홍익대학교 정문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경과보고(박명석 지부장),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보고(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및 임금체불 진정취지 및 내용 설명(강민주 노무사), ▲홍익대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발표(강호민 변호사), ▲홍익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 제출 취지 및 내용설명(우지연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유상철 노무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안내
별첨.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안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제목 :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mblabor@chol.com/MP. 010-4373-0518)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엄진령 노무사(철폐연대 법률위)
1.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경과 보고 : 박명석 지부장(공공노조 서경지부)
2. 홍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보고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3.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및 임금체불 진정 취지 및 내용 설명 : 강민주 노무사(노노모, 공공노조 법률지원센터)
4. 홍익대학교 ROTC 동원의혹에 대한 법률적 의견 : 강호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새날)
5. 홍익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 제출 취지 및 내용 설명 : 우지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6. 기자회견문 낭독 : 유상철 노무사(노노모 사무국장)
7.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