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2010-12-07 118

문서  번호 :  10-12-사무-07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전송일자 :  2010. 12. 7. 
전송매수 : 총 2쪽 


[보 도 자 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010헌가82 사건의 공개변론에 앞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소위 ‘전자발찌’, 이하 ‘전자발찌’라고 함) 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①신체에 24시간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②그로 인해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 수치형 또는 명예형과 같은 형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이 있고, ③단기자유형을 대체하거나 집행유예 시 주로 부착명령을 내리는 외국 입법례와는 달리 형의 종료 이후에도 부착을 명할 수 있고, ④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제한이나 특정장소 출입금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심지어 주거지역의 제한까지 포함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의 정도가 상당히 강력하여 형벌과 유사한 성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위 법률 조항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을 복역하고 있거나 복역을 이미 마친 출소자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조건에서 기존에 집행된 형 이외에 새로 전자발찌 부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제도의 형벌적 성격을 감안할 때 형벌불소급 원칙은 전자발찌 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급적용은 입법목적에 비하여 부착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따라서, 위 소급적용 규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한 몇몇 성폭력 사건들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새로운 대책들이 대거 도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정책의 과잉 형벌화 경향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특정 개별 가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예산 및 인력 등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형벌화 경향 추세에 밀려 기본적인 인권이 후퇴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2010.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보도-전자발찌소급적용위헌의견제출(10-12-사무-07)-101207.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