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민변 노동위원회 김태욱 변호사/ T. 02-2670-9500, MP. 010-4200-6880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10. 10.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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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2010. 10. 29.(금)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변 대구지부, 노노모, 민주법연, 철폐연대 법률위)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KEC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및 회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KEC(주) 구미공장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이 날 법률가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김태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이경호 노무사(노노모) 등이 회사측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반대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승익 변호사(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를 비롯하여 변호사, 노무사, 법학교수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3. KEC지회는 임금인상, 복지조항, 임금체계·인사제도 개선, 타임오프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중순경 쟁의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속노조 소속인 현 집행부와는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KEC지회에서는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고자 지난 10. 21.부터 KEC(주) 1공장을 점거하며 사내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회사에서는 교섭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은 공장을 점거농성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경진압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10. 28.에는 경찰헬기가 구미 KEC 정문 앞 천막농성장 주변을 저공비행하며 위협하는 바람에 천막이 내려앉아 임산부 조합원 5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의 반입도 금지하고 있는 반인도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점거 중인 1공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많아 경찰의 강제진입이 시도될 경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5.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노동조합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회의 합법적 파업에 폭력, 부당노동행위와 공격적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는 KEC(주)의 태도는 기존 KEC노사관계 관행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고 KEC(주)는 성실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으며,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 중 지켜야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경찰은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고, 식료품 반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가단체들은 “경찰 및 검찰은 KEC파업에서 사용자 편향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중단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협박 등을 통한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 이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민변 노동위원회 김태욱 변호사/T. 02-2670-9500, MP. 010-4200-6880
별첨.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 KEC(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는 KEC지회에 대한 근거없는 불법시비를 중지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라.
KEC지회는 임금인상, 조합원 복지, 인사제도 개선, 고용안정(임금·단체협약), 전임자 유지등(특별단체협약)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왔으나, 회사에서는 ‘경영사정이 어렵다, 조정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핵심쟁점에 대해서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왔다. 이에 지회에서는 2010. 6. 9.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이후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파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전임자 유지 등에 관한 특별단체협약 체결요구는 철회한 상황에서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므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최근에 KEC지회와 구미지부는 ‘법적 한도내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한 회사측 제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다시 ‘교섭권자의 의사만으로는 확신을 갖기 부족하다, 현 집행부와는 교섭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타당성 없는 주장을 다시 늘어놓으며 계속 교섭을 거부해오고 있다.
KEC지회의 이번 파업은 11년만의 파업으로서 이는 회사의 이번 교섭태도 등이 얼마나 성의 없고 불량하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회의 합법적 파업에 폭력, 부당노동행위와 공격적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는 KEC(주)의 태도는 기존 KEC노사관계 관행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고 KEC(주)는 성실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경찰은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식료품 반입을 즉각 실시하라.
KEC지회의 이번 공장점거 파업은 위와 같은 회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연일 강경진압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일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지회가 점거중인 공장은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염산과 불산, 실란 등 각종 위험한 화학물질과 가스가 적재되어있는 곳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시도를 하다가는 자칫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작년 쌍용차지부 파업의 경우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경찰 상호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경찰이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현재 공장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부족한 식료품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건강권 등을 위협받고 있다. 외부에 있는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공장안의 조합원들에게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전달하려 하여도 회사측 용역들과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의무를 지고 있고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존중하여야 한다. 이번 KEC지회의 파업과 공장점거에 관한 사측과 경찰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 중 지켜야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3. 수사기관은 KEC지회 파업과 관련한 편파-불법수사 즉각 중단하라.
KEC지회가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노조간 상호 고소고발이 제기되었다. 회사가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매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7월 중에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청구, 8월 중에 사측 관리자와의 경미한 실랑이를 빌미삼아 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청구, 그리고 공장점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 원칙을 배제한 채 지회장 등 6명에 대해 무더기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파업 중인 노동조합 핵심간부들을 구속하여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는데 혈안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체구속을 위주로 한 체포 및 구속영장청구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아 전부 기각하였다.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이 사용자편에 서서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반면, 용역들의 폭행, 성폭력 등 노조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경과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고소인인 노조원들을 오히려 피의자 취급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장점거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몸이 불편한 일부 노조원들이 공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하여 “유치장 하루 살려야하는 거 아냐?”라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수사시 친인척을 같이 배석시켜서 파업 탈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업무복귀 확약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라는 명분으로 사용자와 한 편이 되어 노동조합의 파업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는 범법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격한 대립적 상황은 KEC지회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쟁의행위에 대한 KEC(주)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거부, 지배개입, 불법적 대체근로, 단체협약불이행, 폭력 등 악의적인 노조 탄압에서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KEC(주) 사용자는 하루빨리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린다. 한편 경찰은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공장 내 강제진압 계획을 중단하고, 공장 내 노조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식수 및 식료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요구사항
1. KEC(주) 사용자는 노동조합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교섭에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라.
2. 경찰은 자칫 인명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공장 내 강제진압 계획을 중단하고, 공장 내 노조원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수 및 식료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3. 경찰 및 검찰은 KEC파업에서 사용자 편향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중단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협박 등을 통한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하라.
2010. 10. 29.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