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행전안전부 공고 제2010-149호)에 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5. 28.(금) 행정안전부에 송부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요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84조(벌칙)을 준용하겠다는 것입니다.
3.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하는 이유는 경력직공무원이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까지 상시근로가 필요한 전형적인 공무원 유형인 반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업무특성상 특정기간 동안만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비전형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4. 제헌헌법 이래 국가공무원법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해 온 이유는 단순한 입법불비가 아니라 제8장(신분 보장), 제9장(권익의 보장), 제12장(보칙)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이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한 상응조치 때문일 것입니다.
5.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 권리와 지위 향상 등의 변화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등 당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만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6.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4331 판결)이 확정된 지 3년 7개월이나 지난 지금, 게다가 그 동안 특별한 사정 변화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7. 결국 정부의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5. 1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318 선고) 이후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입법안으로서 그 입법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8.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으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