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2010-04-23 172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이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4. 28.(수) 오후 2시~5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대회의실 2에서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민변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사내하청관련 대법원의 지난 주요한 3개의 판결(현대미포조선 사건, 예스코 사건, 현대중공업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던 담당변호사들의 사례 발제 및 각 판결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계약관계 및 원청사용주의 사용자성에 관해 갖는 법리적․인권적 측면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민변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취재를 요청드리오니, 별첨한 토론회 안내를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담당 : 민변 전명훈 간사/m321@chol.com, T. 02-522-7284).


 


<별첨.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직인생략)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직인생략)

첨부파일

10-04-사무-14[사내하청대법판결토론회보도자료].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