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2010-04-22 207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사찰의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인(이하 “원고들”이라 함)을 대리하여 4. 22.(목)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①원고들의 일상 생활을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캠코더를 통해 촬영한 행위 ②원고들을 미행하며 그들의 활동 내역을 일일이 수첩에 기재하고 사찰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의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데 따른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무사와 군은 오늘에 이르도록 자신들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민변은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소장 내용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 첨부: 소장 요약본


0422_[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_사무_13.pdf  


2010년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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