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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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월 7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에 한국 정부 3차 사회권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보고서(NGOs’ 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하였다.
2.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이하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가입국(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규약에 비추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이래 사회권규약 16, 17조에 따라 규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진전된 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2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11월 10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3. 이번 심의를 앞두고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부터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규약 사전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에 참가하여 구두발언과 사회권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권 현황에 대해 알린바 있다. 이번에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반박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선전과 홍보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정부보고서와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3차 보고서가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권의 급속한 후퇴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11월에 있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NGO 구두발언, 사회권위원들과의 Lunch Briefing, 한국정부 심의과정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끝.
▣ 첨부자료. 사회권 NGO 반박보고서
2009. 10. 8.
사회권규약 3차 반박보고서 작성 56개 NGO네트워크
(참가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환경소송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미디액트, 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과학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의방송,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정보공유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총 5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