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공개시 그 사유를 민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서명 전에 협정문 공개해야
민변은 가서명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여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EU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관이 2009. 7. 13.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과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최종 합의안의 영문과 국문 공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외교통상부가 2009. 7. 13.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을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역진 금지 조항(래칫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EU FTA와 같이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협정문 안에 일단 개방을 약속한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역진 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2009.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