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관계자 구속기소에 대한 보도자료]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은 오늘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3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등을 이유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민련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음에도 북한지침을 우리사회에 전달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한편 합법적 교류의 장을 이용하여 북측 공작원들을 접촉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이번 범민련 관련자 3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보면서, 과연 남측 범민련이 북측 범민련의 산하조직인지, 교류협력과 회합 통신의 경계는 무엇인지, 일부 주장이 북한 주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단체로 할 수 있는지, 자유로운 논의에 따른 결론을 지령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엄밀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문제는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우선 소송외적 몇 가지 의문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사실 검찰이 밝힌바 대로, 피고인들은 2004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왔다. 특히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한 소정의 입북, 교류 승인절차를 거쳐 북한 민간교류 관계자들은 만나왔고, 국정원 등 관계당국 또한 이메일 압수수색, 공개된 범민련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하게 새로운 범죄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굳이 수년, 수개월이 지난 이제야 굳이 구속기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동안 ‘준비된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산발적이었던 공안정국의 화려한 부활인가.
2. 오늘 기소된 범민련 관계자들이 대법원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해할 만큼 권력분립을 부인하고, 폭력 내지 무장봉기로써 헌법기관을 파괴,전복하려 하였는지, 이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회합.통신,잠입.탈출 등으로 인하여 어떤 실질적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그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목적 수행한 기간과 내용만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만큼 공고한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3. 국정원과 검찰의 전국 범민련 사무실, 피의자 주택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서울에서 이규재 의장 등 3인과 청주에서 3인 구속, 수명의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등 법이 정한 구속기간 연장을 통한 수사기관 50여일 구금, 범민련 후원계좌 압수수색 및 출금정지,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번 범민련에 대한 수사에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범민련 사건의 중대함 내지 광범위함의 반영일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른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4. 변호인 접견시 검찰관계자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서울 지검 공안부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내에라도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지, 과연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최소한 적절한 숫자와 규모는 확보하고 있는지, 접견할 수는 있는지 의문이다. 계호와 변호인 접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관 입회하에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히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 내지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의해 변호인 접견권이 무시.공허하게 됨으로써 한낮 화려한 헌법적 수사로 전락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변호인 접견권은 검찰 스스로 그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구치소뿐만 아니라 검찰청사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5. 금일 개최된 범민련 관련 검찰 기자회견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사실에 대한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기자회견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가 다분히 여론몰이를 통한 ‘이념적 낙인’을 통하여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공안정국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과거 유신.긴급조치 시대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다.
피고인들의 개개 범죄행위 및 범민련 이적단체성 여부 등은 재판을 통하여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소상히 밝혀지길 고대한다. 그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
2009월 6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