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
[보 도 자 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9. 6. 19.(금), 정보공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먹는 샘물 브롬산염 검출 결과 보고서로서 검출된 제품명과 생산업체가 명기된 문서를 공개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비공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첨부: 민변 정보공개 청구서(2009. 6. 19.자)}
문의: 민변 간사 박재화(522-7284),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09.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