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변호인단 구성

2009-05-08 128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 변호인단 구성




민변은 조선일보사가 자사의 ‘특정 임원’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하였다.


조선일보가 고소이유로 삼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내용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적 공인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사 ‘특정 임원’에 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토론은 원칙적으로 면책이기 때문이다.




공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그 발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정희 의원의 방송토론 내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물론 공인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권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므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오고 있는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결 취지에 따르더라도 두 의원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조선일보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신속하고 진실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당한 소송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2009월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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