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09-02-23 181

 

보/도/자/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정식 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 협정기간(2009~2013년까지 5년) ▲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 ▲ 군사건설비 제공방식을 현금제공에서 현물제공으로 연차적 전환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또한 한미당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미 당국 간에 방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양해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는 그 양해를 구현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증액 요구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합의하고, 그 증액분의 대부분을 주로 현금지원분인 군사건설비에 배정했습니다.




미국정부(주한미군사령부)는 군사건설비에 배정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빼돌려 2002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조, 1,193억원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와 모회사 격인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를 통해 이 자금을 운용하여 2006년 현재 1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려 이를 미 국방부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리활동을 통해 이자소극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법인소득세 12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당국간 양해와 축적에 대해 국회에 공식 보고한 바 없으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과 전용으로 인해 미국은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으로 7억 5천만 달러만을 부담하고 간접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15조원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우리 국가와 국민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된 것입니다.




3.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부과하는 각종의 조세 납부의무자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자들에게 재산적·정치적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주둔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직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4. 이번 청구 원고인단에는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와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131명이 참여하고, 장경욱, 권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및 윤천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1. 일시 : 2월 23일(월) 11시

2. 장소 : 민변사무실

3.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4. 순서 :

 – 사회 : 권정호 변호사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경과보고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3p

  – 국가배상청구소송 취지 및 내용소개 (장경욱 변호사) … 4p

  – 원고인단 발언 

  – 이후 대응계획 발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 9p

  – 질의응답

  – 국가배상청구소장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방위비국가배상청구-보도자료090223.hwp.hwp

손해배상(기)_최종.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