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용산참사 –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2009-02-06 183

 

취/재/요/청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기자회견 –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발송일자 : 2009년 2월 6일(금)






<기자회견>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의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조사단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1. 20. 사고 당시 망루에서 탈출했으나 주검으로 발견된 고 이성수 씨의 사망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 5. 18:13 연합뉴스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단의 의혹을 부인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 씨는 사진 속 매달린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어제 조사해보니 다른 농성자 김 모 씨였다”며 “지 씨도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체포 경위도 전혀 얘기 하지 못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밝히는 ‘지 씨’의 증언이 중요한 것은, 고 이성수 씨의 사망경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검찰의 이러한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사실에 기반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수사기관으로써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저버리고 왜곡된 거짓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고 이성수 씨와 관련한 진실을 다시한번 입증하며 검찰의 거짓을 드러낼 것입니다.




3.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경찰 보호하기’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한 언론사의 방송에 의해 이제야 마지못해 용역과 경찰의 합동작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직원의 물대포 발사’ 사례는 용역업체의 숱한 불법∙폭력행위 중 두드러진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역직원의 물대포 발사’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찰과 용역업체의 위법성을 밝힐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1. 19. 철거민들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고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경찰서는 전단지까지 살포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 몇 장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사단은 1. 19. 당일 주변에 있었던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통해 경찰의 거짓에 반박하며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기자회견>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일시/장소 : 2. 6.(금) 오후 2시 민변사무실


순서


– 1. 19. ‘철거민들의 폭력행위’? 진실은 무엇인가?


– 경찰∙용역 합동작전에 대한 위법성 설명


– 망루 탈출자 고 이성수 씨에 대한 검찰의 왜곡에 대한 반박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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