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09-01-22 193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09. 1. 22. 오후 2시,  용산 참사 건물 옆 공터








□ 순서


1.  인사말 및 진상조사단 소개 : 장주영 진상조사단장


2.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3.  용산 참사에 관한 법적, 인권적 문제점 :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오윤식


4.  시신 검안 결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우석균




□ 첨부 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의문점


○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의 법적 문제


○ 시신 검안 결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구성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1월 21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장주영 변호사(민변부회장)를 단장으로 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 은폐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진상조사단은 20일부터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연행자, 사망자 유족, 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1차로 발표함과 아울러, 정부와 경찰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2. 진상조사 결과


□ 별첨




3. 진상조사단 향후 활동 계획


□ 이후 석방된 연행자에 대한 심층조사, 시신 부검 보고서 분석,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


□ 설 이후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예정




4.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




가. 사고 현장을 즉각 공개하고 현장을 원상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사와 진상조사단, 특히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




나.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부검 소견을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부검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와 의혹의 여지를 낳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부검 소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내부 자료, 현장 채증 동영상 등 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라. 사망자들의 사망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악의적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2009. 1. 2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간 19일부터 철거 용역들은 건물에 진입하여 건물 2~3층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으며, 용역들이 아래층에서 폐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방화를 시도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킴. 농성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함. 이러한 상황은 20일 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 시작 직전까지 이어짐.




– 경찰은 브리핑과 홈페이지를 통해 농성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경찰 내부 문건과 언론보도, 현장 생중계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경찰 주장은 여러 군데에서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실제 진압과정에서도 경찰은 위험을 키우는 작전을 반복해서 사용함.




–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 그러나 경찰은 시너를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좁은 망루 안에서 시너를 뿌리는 건 자살행위라는 농성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참고할 때 경찰의 주장은 원인 규명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임. 검찰 역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엇갈리는 진술들 외에 어떠한 객관적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남.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부상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




2. 실태 및 문제점




  1) 용역의 불법행위 및 경찰 방조의 문제점




□ 개요




-19일(월) 16시경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용산 4지구 철대위 회원들 항의를 함. “협상을 하겠다면서 용역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냐”고 항의하자, 경찰이 용역회사 쪽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됨.




-21시경 경찰이 계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3층에 있는 용역들에게 경찰 방패를 줘서 들고 있는 것이 보임.




-20일 새벽 1시경 용역들이 3층에서 나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질렀으며, 이것은 새벽 내내 여러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임.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다시 불을 붙이는 과정이 반복 됨.




-20일(월) 새벽 4시경, 경찰투입 직전까지 용역들이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 됨.




□ 경찰의 주장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용산 참사 사건 해명자료 2항. “인화물질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 강제 진압한 경위” 에서




 ○ 1. 19(월) 05:30경부터 농성자들이 건물옥상을 점거한 후




-대형 새총(8개) 발사대를 설치하고 골프공을 쏘거나 화염병을 인접건물에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염산이 든 박카스 병을 도로에 투척하고 준비한 벽돌 등을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향하여 무차별 투척하므로







 ○ 더 이상 지체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력을 투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함.




□ 용역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방조에 대한 책임




그러나 경찰은 앞서 밝힌 대로 용역 직원들이 폐타이어 등을 불태우고 소방차가 이를 끄고 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등 농성 현장을 위험에 빠트리고 농성자들을 자극해,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분명함.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함.




  2) 20일 새벽, 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 진입을 시도한 과정의 사실과 문제점




□ 개요




-20일(월) 새벽 3시경 진압을 예상하며 철거민들 11명 내려옴. 36명 또는 37명이 건물 안에서 농성 중. 용역들이 경찰에 보고하자 경찰은 통제를 더욱 강화해 건물을 봉쇄함.




-4시경 기존에 있던 경찰병력과 추가 경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함. 특공대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가 건물 주위로 들어와 에워싸기 시작함. 진압장비(크레인 등)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빠짐.




-5시경 전경 기동대가 출동하여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먼저 살수차 한대가 건물 가까이 와 살수를 하기 시작함. 3대로 증강하여 3면에서 살수함. 물에 맞으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웠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루액이 섞여 있던 것으로 추정함. 경찰은 근처에 매트리스를 배치했으나 건물 아래에 설치하지 않음.




-6시경까지 크레인, 조명차,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 등이 건물 주변에 배치. 농성자들은 지게차 등 경찰 장비를 향해 화염병 투척




-6시 30분 경찰 병력 건물 1층에 투입하기 시작함.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에 특공대를 싣고 크레인에 연결하고 있었음.




-6시 50분 특공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실어 건물 옥상의 대로변 구역으로 접근




-7시 경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근접하여 특공대가 옥상에 진입. 철거민들 20여 명은 망루  구역으로 철수. 망루 구역으로 통하는 ‘주차장 반대쪽 편’ 문이 봉쇄된 것으로 보임. 경찰이 봉쇄된 문을 여는 동안 농성자들은 망루 창에서 불붙은 화염병을 그쪽으로 투척.




-특공대들이 봉쇄된 문을 열고 망루 구역으로 진입.




-컨테이너가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3회 충격을 가함. 이후 망루의 대로변 쪽 창 바로 옆으로 하강 조정됨.




-컨테이너로 망루를 수평 방향으로 밀어 망루가 흔들림.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 한명이 호스를 들고 망루 안을 향해 살수하고, 다른 한명이 빠루로 망루 외벽을 반복하여 타격.




□ 경찰의 주장




위 해명자료 3.항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한 망루에 불이 붙게 된 경위”에서




○ 경찰은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습니다.


※ 컨테이너 박스는 옥상 대로변쪽에 안착하고 망루는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었음




○ 경찰특공대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으로 진입 후 망루에 접근하자 망루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함.




□ 컨테이너를 이용한 경찰특공대 진압작전의 문제점




– 경찰특공대 진입 초기, 농성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경찰특공대가 망루의 2단을 지탱하고 있던 중앙의 기둥을 뽑았고, 이로 인해 2단 가운데가 함몰되면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2단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 등이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찰특공대는 옥상 대로변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안착시키고 진압하는 경찰특공대를 내려준 후, 2차로 컨테이너를 기중기를 이용해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충격을 가한 후 위치 이동을 하여 수평 방향으로 밀고,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이 망루 안을 향해 빠루를 이용 타격을 하는 등 진압작전을 벌임.




– 공통된 증언과 촬영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실히 사실이 아님. 진상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진압과정에서 초기 연행된 사람들이 증언하는 폭행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함.




특공대가 들어와서 나는 자진해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계속 곤봉으로 때리고 폭행했다. 끌려나오면서도 계속 맞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경찰은 욕설을 퍼부었고 한 사람씩 다 때리는 것 같았다. 발길질이 계속됐다. 지금 갈비뼈 부위가 매우 아프다.” – 1차 진압 초기 연행자




  3) 망루 내 화재 발생 책임에 대한 수사기관 입장의 문제점




□ 개요




– 특공대들이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들은 저항하며 망루 3단까지 밀려 올라감. 이 과정에서 일부 농성자들 연행됨. 농성자들이 망루 3단에서 아래를 향해 돌이나 골프공, 빈 병, 화염병 등을 닥치는 대로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특공대가 망루 아래쪽으로 철수.




– 이 때 일부 농성자가 망루 1~2단으로 내려가 동태를 살핌. 바닥 중앙이 아래쪽으로 꺼져있었다는 증언 다수 나옴. 인화물질들은 엉망으로 흩어져있었고 주위는 온통 흠뻑 젖어 있었음. 어두웠기 때문에 젖은 액체가 물인지 인화물질인지는 알기 어려웠다는 증언 있음.




– 망루의 창으로는 줄곧 살수차의 물대포가 쏘아져 들어왔고, 어느새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 3단으로 접근한 특공대들이 소화기와 살수호스를 이용하여 망루 안을 향해 공격. 망루 3단 내부는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며, 온통 흠뻑 젖어 화염병에 불붙일 겨를조차 없었다고 증언.




-당시 농성자들은 시너를 망루 안에 뿌린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




□ 발화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미비의 문제점




– 우리가 조사한 농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너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의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가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루 내에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수사기관 역시 화염병에 의해서 발화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발화 원인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특공대의 증언 등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움.   




“정신없이 쫓겨 올라가면서 시너를 뿌릴 겨를이 없었다.”


“불나면 우리도 다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시너를 뿌릴 이유가 없었다.”


“불타서 죽느니 떨어져 죽는게 나아서 떨어졌다.”


“살기 위해서 뛰어 내렸다.” – 화재 발생시 마지막까지 망루에 있었던 부상자들의 증언




  4) 사망 상황 조사에 대한 정확한 규명 필요성




–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남.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부상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




3. 결론




-일방적인 개발과 철거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문제이며 민사적인 문제임.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가는 형사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자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민들의 항의를 무력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발생하게 된 우려할 만한 상황을 발생 시켰음.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1. 조기 경찰력 투입과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 조기 경찰력 투입의 문제점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4층 빈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한 것은 2009. 1. 19. 새벽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 건물에 대해 시위 진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해 경찰력 투입된 결정된 시기는 2009. 1. 19. 오전 9시경이다. 그리고 실제 위 건물에 대해 경찰력이 본격 투입된 것은 2009. 1. 20. 오전 6시경이다. 이와 같이 전광석화 같이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철거민들과 한 차례라도 퇴거를 위한 설득과 협상을 벌인 적인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철거민들 등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마치 그 철거민들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별지 관련 법령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경찰법 제13조는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인 경찰특공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찰특공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정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라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본부, 경호지원제대 등의 분장사무로 중요범죄의 발생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령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중요범죄는 각종 테러, 요인에 대한 범죄 등에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철거 지역 내의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 비해,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위와 같이 경찰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위 경찰특공대운영규칙이 위 25조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




▶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위 건물 내로 진입하기 이전에 위 건물 내에 신나, 화염병 등의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또한 위 건물로 경찰 병력이 진입할 경우 분신과 투신, 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동이 우려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병을 투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에 기해 경찰은 진압대책에서 유류 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와 소화전을 준비하고 건물 하단에 에어매트와 그물망, 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 6대와 소방 고가사다리차 2대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가 농성장 옥상으로 투입될 당시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등이 전부였고, 에어메트나 그물망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트리스만 드문드문 설치했을 뿐이고 유류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준비하지 않았다.




▶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를 타격하여 뒤흔들음으로써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 관련 동영상에 의하면 그 직후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망루 전체로 번져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사실이 위와 같다면, 금번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에 대한 진압과 체포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찰권 남용임이다. 또한 이는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하여도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개연성도 농후하다.




▶ 진압 경찰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문제


  고가 사다리차를 통해 콘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5층 건물 옥상 위 망루까지 이동시킨 후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 방식은 철거민 뿐 아니라, 진압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적 고려가 전혀 없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철거민은 물론, 많은 경찰의 사상을 낳았던 원인이었다. 경찰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도 이러한 진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


  위와 같이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이 예견되고 실제로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참사 현장 등에서의 부상자 방치 문제


  경찰은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건물 옥상 등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철거민 등을 한 동안 방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용역에 의한 방화 및 폭력 문제


  2009. 1. 20. 오전 6시경 경찰이 본격적으로 진압을 개시하기 이전에 철거민들 등과 철거 용역 직원들 사이에 격한 대립이 있었다. 철거 용업 직원들은 철거민들을 건물에서 쫒아 내기 위하여 방화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직원들의 방화는 범죄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만일 경찰이 이를 알고서도 제지하거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5. 유족의 동의와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부검의 강행으로 인한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19조에 의하면 부검(형사소송법 용어는 사체의 해부)을 할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서 부검을 강행하였다. 이는 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자 우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검 강행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부검의 강행은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부검을 하던 기존 전례 및 관행과도 어긋난다. 부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실체진실에 입각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경찰의 법적 책임 문제가 중차대한 현안으로 부각한 현 상황에서 유족을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검을 강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실체진실에 입각한 사인을 은폐하기 위함인가? 경찰의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함인가?


  검찰의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별지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경찰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4호 ]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개정 2006.7.19>)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개정 2006.7.19>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7.19>


제13조 (하부조직)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20960호 ]


제42조 (직할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8.8 행정안전부령 제29호 ]


제22조 (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중앙청사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1998.12.31, 1999.12.28, 2001.3.31, 2001.12.27>


제25조 (직할대)


②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1991. 7. 31. 훈령 제1호 제정)


제25조(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 대장은 경정으로 제대장, 교육대장, 폭발물처리대장은 경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07. 6. 4 개정〉


  1. 본부


   가. 경무, 인사, 상훈,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일반장비, 통신․차량․무기수급 및 관리유지


   다. 경리 및 시설관리


   라. 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


   바. 전․의경 관리


   사.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제대


   가. 대테러 범죄진압 및 피해방지 조치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무장경호 및 안전검측활동)업무


  3. 교육대


   가. 대테러 특수전술 편성, 교육 및 운영


   나. 수탁훈련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대테러 전술 및 교리 연구개발


   라. 교육훈련장 관리 및 정비


  4. 폭발물처리대


   가. 폭발물처리 및 탐지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업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개정 1980.12.18, 2007.6.1>


시신 검안 결과




검안의사 :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검안 일시 : 2009. 1. 21 오전 1시 30분경


검안 장소 : 순천향대학교병원(중앙의료원) 시체안치실




1. 철거민 사망자 시신 5구의 부검이 시행될 시 유족측 참관인으로 참관해줄 것을 요청받고 저녁 9시경 순천향대학교병원(중앙의료원)으로 감.




2.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도착 후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상태로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고 유족들이 알려옴, 경찰들이 시체안치실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태였음.




3. 유족들 및 대책위측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 및 협상 끝에 1월 20일 새벽 1시경 시신 1구당 유족 1명과 의사 2인(김정범, 우석균) 변호사2인 포함 10명이 신원확인을 위해 시신을 검안하기로 합의하고, 시체안치실에 들어가 검안함.




4.시신 5구를 검안함.




5. 시신 5구 모두 안면부 포함 전신 부위가 마치 숯 모양으로 새카맣게 타서 가족들조차 신원을 알기 어려웠음. 팔다리가 굽어지고 뒤틀어진, 불에 탄 시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 변형이 있었음




6. 시신 모두 두개골은 원형으로, 하악 정중선부터 전경부 그리고 전흉부까지, 일부 시신에서 양측 하지내측이 직선으로, 이미 칼로 절개되어지고 봉합된 상태였음. 이를 통해 이미 부검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음.




7. 시신 한 두 구를 제외하고는 손 부위가 화재로 인한 심각한 변형으로 지문 채취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8. 시신들이 불에 심하게 타서 변형된 상태라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등에 의한 직접적 외상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없었음.




9.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진 몇 장을 찍을 수 있었음.




10. 일부 시신에 대해서는 충치, 금니, 몇 가지 유류품(타다 남은 신발, 잠바, 자동차키, 혁대 등) 등으로 신원을 추정해볼 수 있었음. 이성수씨의 경우 신분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있었음




잠정적 결론


1.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검안소견만으로는 사인을 판단할 수 없었음. 시신들이화재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사(소사)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겠으나 사망시 정황을 알 수 없고 부검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2. 시신들이 불에 심하게 타서 변형된 상태라 폭력적 진압에 의한 직접적 외상 유무 등을 판단할 수는 없었음.


3. 시신의 사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언


1. 시신안치실에 의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검안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주로 신원확인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검안소견임


2.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발생 후 24시간 내에 검찰과 경찰 단독으로 부검을 시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비상식적임. 특히 신분증이나 실종자 명단, 여러 정황으로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검 동의 및 부검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음



첨부파일

090122_기자회견자료_진상조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