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광우병 검역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2008-11-11 114

 



[보도자료] 


민변, 광우병 검역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11. 11.(화)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을 도축장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지난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검역 조건을 위반한 해당 미국 도축장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부 장관은 이달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의 문서에서 미국 도축장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이 고시된 지난 6월 26일이래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도축장의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건수는 검역증 미첨부, 현물과 검역증 상이 등 총 42건에 18. 7톤에 해당한다는 것만 밝혔을 뿐, 위반 사유별 해당 도축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 때까지만도, 미국 도축장의 검역 기준 위반 사실은 모두 공개되었었다. 민변의 문서 공개 소송 결과 민변이 승소하면 농림부 장관은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농림부, 미국 도축장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공개 거부




민변은 소장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위해 식품 업체 공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농림부 장관의 미국 도축장 명단 비공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그동안 사법부가 영업 비밀로 인정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기업의 은행 계좌번호밖에 없으며, 토지공사의 토지 조성 원가, 방송국 외주 제작 내역 등도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이 미국 도축장의 영업비밀?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가 도축장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광우병 검역 조건 위반 해당 미국 도축장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미국 도축장을 더 보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광우병 검역 기준을 어긴 미국 도축장 명단을 공개하고, 합당한 제재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난 6월의 쇠고기 추가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제12행정부 08구합27551) 민변의 소송에서 민변이 승소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쇠고기 추가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첨부: 민변 정보공개 청구서(2008. 10. 21.자), 농림부 비공개결정통지서(2008. 11. 7.자)




문의: 민변 간사 김낙준(522-7284),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08월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보도자료(08111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