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 검찰60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29일(수) 오후 1시 20분~3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0월 31일 검찰60주년에 맞춘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인권유린에 앞장섰던 검찰의 잘못을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진실규명, 그리고 정치검찰의 역사로부터 단절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사무차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와 과거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인 김양기 씨(1986년 김양기 간첩조작 사건), 송기복 씨(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조작 사건)가 참석하였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과거 인권유린 피해자인 김양기 씨(김양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와 송기복 씨(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는 정보기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폭행으로 간첩의 누명을 쓴 뒤,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검찰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재협박, 정보기관의 고문 사실을 은폐하고 안기부 등에서 작성한 수사결과 그대로 기소하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같은 증언은 검찰의 인권유린은 없었으며 시대 상황상 정보기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 뿐이라는 검찰의 기존 변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60주년을 맞아서도 “야만적 폭력의 방조자 혹은 공모자인 검찰은 반성의 조짐조차 없고 이미 미흡하나마 과거사 반성에 나섰던 사법부 등과 비교해보면 검찰은 무책임한 정도를 넘어 가장 반인권적 기관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하였다.
또 “과거사 반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현 임채진 검찰총장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대 검찰총장들의 생각이고, 선배검사들의 잘못을 극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직 검찰 지휘부 대다수의 생각이며, 더욱 암담한 것은 선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다짐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는 평검사들의 태도”라고 개탄하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재심 청구권과 과거 수사기록을 가진 검찰의 전향적 자세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검찰이 과거사 진실규명과 반성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설 것, 그리고 정치검찰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3.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서는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한상희 교수, 송호창 변호사, 이호중 교수(서강대 형법),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 민경한 변호사(민변 전 사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끝.
▣ 첨부 –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문
▣ 첨부 기자회견문
검찰 60주년, 정치검찰 오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올해는 검찰 60주년이다. 검찰은 10월 31일 검찰의 날을 맞이하여 역대 검찰총장 16명을 초대하고 검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과거 독재정치의 논리에 부역하여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정권안보와 공안의 수호자로서 검찰권을 악용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정치검찰에 의한 억울한 피해 증언자 김양기 선생과 송씨 일가 분들은 검찰 60주년이 인권침해 60주년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이 분들은 80년대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시민들로서 정보기관이나 경찰에 이유없이 잡혀가 고문과 협박 등으로 간첩 누명을 억지로 썼다. 이런 억울함을 검찰이 풀어주기를 기대했지만, 공안검사들조차 이들을 폭행하고 거짓 자백을 다시금 강요했고 심지어 다시 고문과 협박을 받았던 정보기관과 경찰서로 되돌려 보내어 이들 피해자들을 또 다시 지옥같은 곳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다행히 이 분들은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고문사실 등을 인정받아 재심권고 결정까지 받았지만 이런 억울한 사연은 이들만이 아니다. 인권침해 주장과 조작가능성의 문제제기가 많은 사건들로 대법원에서 추린 것만 224건이 된다고 하니 본인 사망, 고문증거 부족, 진정 포기 등으로 묻힌 사건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러나 야만적 폭력의 방조자 혹은 공모자인 검찰은 반성의 조짐조차 없다. 사법부가 사법60주년을 맞아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며 거듭날 것을 다짐했고, 참여정부 시절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도 일부 사건이나마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벌였다. 이와 비교해보면 검찰은 정말 무책임한 정도를 넘어 가장 반인권적 기관임이 분명하다.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때, 임채진 검찰총장은 “재심에서 무죄된 사건을 보면 좀더 세심하게 살피고 사명감으로 일했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검찰 복무방침에 ’절제와 품격‘을 포함한 것도 과거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고 답했다. 인권유린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검찰의 정치권력 종속의 문제를 ‘절제와 품격’ 문제, 세심함의 문제로 보는 그 낮은 인식수준이 놀라울 뿐이다.
임 총장은 사법부와 같이 공식적으로 사과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취합해보이겠다고 답했다. 이는 과거사 반성에 대해 검찰은 지금껏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에 불과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발언은 그 개인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선배로 보고 있는 역대 검찰총장들의 생각이고, 선배검사들의 잘못을 극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직 검찰 지휘부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다짐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는 게 1,000여명이 넘는 검찰조직 전체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대체 평검사들은 검찰60주년을 맞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저 현실의 권력에 안주하는 댓가로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승계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검찰의 과거사 진실규명과 반성, 그리고 과거 행태로부터의 단절선언을 촉구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청산되지 않는 과거가 어떻게 변형되어 다시 나타나는지 역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권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와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대비해 볼 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어 우려의 마음은 더욱 크다. 검찰이 계속 과거 관행의 반성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공안통치에 기대어 스스로의 권력을 키워왔던 과거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번 검찰 60년은 이른바 ‘정치검찰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편에서만 법률에 의해 보장된 막강한 검찰권을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이 과거사 진실규명과 반성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2008. 10. 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