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보도자료 ]
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무자격자 쌀직불금 수령 파문’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도적적 해이와 파렴치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이 2008. 10. 14. 밝힌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명의 실경작 사실 및 타직업 종사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이 17명만명(전체 쌀직불금 수령자의 17%)에 이르고, 특히 공무원은 39,971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정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에 의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농민 계층을 위한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국회의원까지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 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김성회, 김학용 및 보건복지부차관 이봉화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사기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이봉화에 대하여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거니와 이미 수령 관련 사실이 밝혀진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도 검찰은 마땅히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할 것이다. 그것만이 상처받은 농민과 국민의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파렴치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오늘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첨부>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 (첨부화일)
2008년 10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