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것인가

2008-09-18 173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 한국 NGO 참가단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국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    목 :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 한국 NGO 참가보고

날    짜 : 2008년 9월 18일 (총 3쪽)






보  도  자  료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1.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2.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NGO참가단은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3. 지난 정기검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한국의 핵심 인권상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버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수단 등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되어왔던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서 거론되었다.




4. 9월 16일 ALRC는 구두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RC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물대포와 방패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위진압 경찰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제도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6.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9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FORUM-ASIA는 참여연대와 공동발표한 구두발언을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해 가해진 과도한 경찰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에게까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되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더불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7.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ALRC와의 공동 구두발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국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집시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여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400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하여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기검토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인권이사국 선거당시의 공약, 정기검토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 국제사회의 기존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의 한국방문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한편, 9월 18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한국NGO참가단, FORUM-ASIA, ALRC가 공동주최하는 간담회가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본부 에서 개최된다. 이 간담회에서는 경찰폭력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상영과 함께 지난 7월 FORUM-ASIA와 ALRC가 공동방문 조사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포함하여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끝.






◎ 별첨




1. 한국 NGO 참가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outpride@gmail.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redleon@naver.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문연진 자원활동가




2. 한국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서면 및 구두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한국NGO참가단.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