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외통부에 미국의 한미 FTA 한국 영토 조항 수정 요구 문서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7. 31.(목)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 영토조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경위에 대해 문서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작년 6월 30일에 서명된 한미 FTA에서, 한국측 영토조항(1.4조)이 애초 공개본(5.25.자)과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영토 조항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에서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으로 수정되었다.
민변은 이러한 유보적 표현으로 영토조항이 수정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한 것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의 독도 인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영유권 주장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서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국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한국측 영토조항에 대하여 애초 이러한 수정 자체를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작년 7월경 제기되자, 한국이 스스로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해명했다. (자료 1 외교통상부의 2007.9.28.자 서울행정법원 제출문서)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8. 5. 13. 제273회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증언으로 출석하여, 미국이 한미 FTA 한국측 영토 조항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민변은 오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김종훈 본부장의 증언과 같이,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한미 FTA 한국측 영토 조항이 수정된 경위에 대한 문서공개 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민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한국측 회의록 혹은 내부검토 문서의 공개도 청구하였다.
참고: 한미 FTA 1.4조 한국측 영토조항의 수정
수정전
□ territory means:
(a)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영토란,
a)대한민국에게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 지역)
수정후
□ territory means:
(a)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영토란,
a)대한민국에게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 지역)
영토조항 수정의 문제점
현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가운데 오로지 독도의 해양을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만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것에 대하여 일본이 그 법적 정당성(may exercise)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변경된 조항에 서명한 것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불리한 변경이며,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임.
한국이 종래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FTA 등에서는 한국은 수정되기 이전의 조항인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라고 규정하였던 것임
미국과 종래 FTA를 체결한 나라를 보면,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영해의 외측 한계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라고 영토조항을 표시하였음 미국-파나마 FTA에서도 파나마의 영토조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라고 되어 있음
이처럼, 한-미 FTA에서만, 미국은 한국 영토 조항 규정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 지역” 이라는 식으로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는 한국에 불리한 영토조항 수정임
2008월 7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