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KBS이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제기

2008-07-25 153

 

[보도자료]




 대통령의 KBS이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08.  7.  18.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여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을 보궐 이사로 추천한바 있기에 민변은 신태섭 이사의 요청으로 이기욱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 추천행위의 효력정지와 대통령의 임명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2008.7.21.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대통령은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하였고, 이에 민변은 오늘 방통위의 추천행위나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모두 무효(예비적으로 취소)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신태섭 KBS 이사를 위법, 부당하게 자격박탈 하려는 방통위의 결정과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방통위의 추천행위는 1) 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의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며, 2) 방통위에는 신이사의 자격문제를 판정할 권한이 없고, 3) 방통위는 임명 제한사유와 자격 상실 사유를 혼동하고 있고, 4) 사립학교법 상의 해임과 국가공무원법 상의 장계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5) 현재 신이사가 해임처분을 다투는 상황으로 최종 판결이전에 자격상실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자격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실체적 이유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1) 당일 회의는 사전 안건 통지 등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일 안건으로 상정, 의결될 수 없는 것이고 2)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비공개로 의결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절차적으로도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있는 방통위의 추천을 전제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임명행위 역시 무효인 것입니다.








2008월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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