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촛불집회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촉구

2008-07-14 9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센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출입기자


발    신


상기 인권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전은경 723-5056,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촛불집회 인권침해관련 유엔 진정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08. 7. 14. (총 17 쪽)


 


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촉구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


일시 및 장소 :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자들과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2. 유엔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1980년대 초반부터 활용되어온 제도로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국가별 절차와 특정한 인권문제나 침해유형을 고려하기 위한 주제별 절차로 나뉜다. 특별절차는 통상적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urgent appeals)을 전달하거나 해명이나 시정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s)를 통하여 특정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고 연례활동보고서가 작성된다. 복수의 특별절차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관련 특별보고관들이 공동성명서(joint communications)나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국대 법대 조시현 교수는 “2007년 특별절차에 관한 집계를 보면 1,000여건의 통보가 접수되어 128개국의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밝히고, “국제엠네스티의 한국조사를 위시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이들 단체는 “전 세계 평화와 인권, 발전을 책임지는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과 유엔의 인권전담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최고책임자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인권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 정보제공 및 연대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게 ▷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할 것 ▷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 ▷ 방문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즉각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 자료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지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활용의 의미(p.4)


 – 조시현(건국대 법대)



☐ 진정요지(p.6)


– 황필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기자회견문 낭독(p.17)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촛불집회와 국제인권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활용의 의미




조시현 (건국대 법대교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시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집회의 원인을 강압적으로 제거하고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건강권, 식량권, 생명권과 함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고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한 체포, 구금이 자행되고 살인적인 폭력이 행사되고 있으며, 시위참여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의료봉사원, 기자, 변호사를 비롯한 인권옹호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도주의 원칙도 무시한 폭력이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반인권적인 전의경제도도 문제되고 있다. 이미 구금자들과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하여 한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절차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I




   2006년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기존에 확립된 이른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이어받아 인권보장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활용되어온 이 제도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국가별 절차와 특정한 인권문제나 침해유형을 고려하기 위한 주제별 절차로 나뉜다. 특별절차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특별보고관, 특별대표, 독립전문가 또는 대개 5인으로 구성되는 실무그룹들에 의해 운영된다.


   2008년 현재(개편과정에 있는)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도움(The OHCHR’s Special Procedures Division Quick Response Desk)을 받아 29개 주제와 9개국을 다루고 있다. 먼저 실무그룹은 ①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1980년 설립), ② 자의적 구금(1990), ③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2002), ④ 용병의 사용(2005) 등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보고관들은 ① 비사법적(extrajudicial),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1982), ② 고문(1985), ③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1986), ④ 아동매매(1990), 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1993), ⑥ 인종주의(1993), ⑦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1994), ⑧ 여성폭력(1994), ⑨ 독성위험제품과 폐기물(1995), ⑩ 교육권(1998), ⑪ 이주자인권(1999), ⑫ 적절한 주거(2000), ⑬ 식량권(2000), ⑭ 인권옹호자(2000), ⑮ 외채(2000), ⑯ 선주민(2001), ⑰ 건강권(2002), ⑱ 인신매매(2004), ⑲ 테러리즘(2005), ⑳ 현대판노예(2007) 등에 관한 인권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008년 봄에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새로 마련되었다.


   나아가 독립전문가들은 ① 극빈(1998) ② 소수자문제(2005) ③ 국제연대(2005)와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① 국내피난민(2004)과 ② 초국적기업(2005)과 인권에 관한 대표와 특별대표를 각각 두고 있다.


   현재 국가별 특별보고관은 미얀마(1992), 1967년 이래 팔레스타인점령지역(1993), 소말리아(1993). 캄보디아(1993), 아이티(1995), 라이베리아(2003), 부룬디(2004), 북한(2004), 수단(2005) 등지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임명되었다.


   특별절차 아래에서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들은 이미 발생했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인권침해사건을 다룬다. 특별절차는 통상적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urgent appeals)을 전달하거나 해명이나 시정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s)를 통하여 특정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고 연례활동보고서가 작성된다. 복수의 특별절차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관련 특별보고관들이 공동성명서(joint communications)나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007년 특별절차에 관한 집계를 보면 1000여건의 통보가 접수되어 128개국의 정부에 전달되었다.




II.




   특별절차 이외에 유엔에 인권침해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는 진정절차(complaints procedure)가 있다. 유엔은 1947년부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오다가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 제1503호를 채택하여 인권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인권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제도의 골자를 유지하여 ‘대규모이고 믿을 만하게 입증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의 지속적인 패턴'(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대응하고 있다. 인권침해 진정은 통보에 관한 실무그룹에 의해 비밀리에 논의되고, 지속적 패턴이 인정되는 경우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에 넘겨져 결의의 채택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들 말고도 인권이사회는 각 나라마다 4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5월 실무그룹에 의해 논의된 다음 6월 인권이사회에서 검토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1)


   더욱이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문제는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이 두고 있는 자유권위원회와 같은 조약기구에 제기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조사를 위시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일부터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시절로 후퇴한 반인권국가로서 ‘기여외교’라는 수사나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이 조약이니까 지켜야한다는 논리는 비웃음을 살 뿐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신뢰성을 말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웹페이지 ;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hr/special/index.htm.


– 조시현,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용’, 인권단체협의회, “55차 유엔인권위 자료집”(1999월 3월 22일~4월 30일), I-11쪽; http://www.humanrights.or.kr 인권도서관 재수록.


▣ 진정요지




1. 개요




(1) 정부의 극단적 정책실패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


– 국민의 건강권,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입장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고, 미국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였고


–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전무하였고


– 절차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다.




(2) 국민의 초기 저항




이에 대한 MBC의 비판적인 보도를 계기로


–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 국민의 저항이 촛불집회의 형태로 분출되었고


– 처음에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제가


– 국민의 각계각층과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3) 정부의 초기 대응




정부는 초지일관 스스로의 정책실패를 부정하고


–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과 더불어


– 정부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괴담’으로 매도하고


– 국민의 저항에 ‘배후세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불법폭력’집회는 엄단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 ‘괴담’ 유포자, ‘배후세력’, ‘불법폭력’ 집회참가자에 대한 색출작업에 착수하였다.




(4) 국민의 저항의 계속과 정부의 탄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도로 행진을 진행하는 등 그 저항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약 1,000명이 체포되고, 수천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5) 계속 중인 정부의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탄압




정부는 미국정부와의 추가적인 논의를 한 직후부터


–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부 언론에 대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의 계기가 된 MBC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 정부 친화적 언론에 대한 광고자제 요청글에 대하여 인터넷 매체에 삭제 명령을 내리고 정부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체포하는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 촛불집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1700개 NGO 구성된 대책회의의 주요 간부를 체포, 구속, 수배하고 대책회의 및 관련 NGO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하고


– 국민들의 저항인 촛불집회를 불순세력의 범죄로 규정하여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집회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발언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6) 요청사항




–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여야 한다.


–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 방문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즉각 개시하여야 한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인권침해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는데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신고제이면서도 경찰청장이 집회에 대해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실제 경찰이 임의적으로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기도 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 집회 주최자가 경찰에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다. 




– 평화시위에도 불법집회 규정


경찰은 촛불집회가 미신고, 일몰 후 집회 등의 이유를 들어 집시법 위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와 참가자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연행된 사람은 천여명을 넘어서고 구속된 숫자는 모두 8명이다.




– 평화적 행진의 원천봉쇄


보통 하교, 퇴근 후 저녁 7시쯤 시작되는 촛불집회는 2시간쯤 광장에 앉아 자유발언, 공연 등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하고 집회 이후에는 이후 서울 시내를 행진하기도 한다. 시위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 시위대는 경찰버스로 차단된 도로에 앉아 노래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등의 일을 하며 시위를 이어간다. 경찰의 해산을 위한 강제 진압이 없는 날은 시위대는 아침 출근시간이 가까워지면 시위장소를 청소하고 스스로 해산을 한다.




– 폭력적인 해산작전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경찰의 해산작전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물대포를 쏘거나 시위대의 얼굴 정면에 소화기를 뿌리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아령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해산과정에서 집회참가자를 손에 잡히는 대로 폭행하기도 한다. 연행에 저항하기 위해 팔을 끼고 대열을 지어 도로위에 누운 시위대를 경찰이 집단으로 곤봉과 방패로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 안전은 실종, 처벌이 목적


경찰은 물대포에 염료와 최루액을 넣어 뿌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옷에 색깔이 묻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들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다.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구속 및 수배


대규모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자 1,80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였다. 대책회의는 집회 기간 중 연행, 부상당하는 시민들의 상황파악과 치료와 법률 대응, 집회 현장 진행,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을 모아 집회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경찰은 대책회의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중 3명을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하여 구속 하였다.




– 행진 방해를 위한 차벽, 컨테이너 벽 설치


87년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하게 만들었던 날을 기념하는 6월 10일 대규모의 시위 참가가 예상되자 경찰이 서울시내에 가장 넓은 도로인 세종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하였다. 컨테이너엔 윤활유의 일종인 ‘그리스’까지 발라 시민들이 오르지 못하게 했다.




– 학생 참가자에 대한 제재


교육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고 교사들을 집회에 참가시켜 소속 학교의 학생들이 있는지 감시하게 하였다. 심하게는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수업 중에 찾아와 불러내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교복 입은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묻는 등 개인정보취득 활동을 하였다.




– 시위 물품들 압수 및 관련자 구금


경찰은 집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집회에 사용되는 기기들을 억류하는 일을 자행했다. 경찰이 6월 28일 오후 4시경 남산 1호 터널 입구에서 시청으로 향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방송 차량을 억류하였고 6월 29일 오후 1시쯤 종로구 이화동에 있던 대책회의 발전 차량을 동대문 경찰서로 끌고 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음향업체에서 빌린 방송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로 들어오던 중 도로에서 제지했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책회의가 준비해 놓은 무대 차량을 끌어갔다. 집회에 사용될 방송차량을 대여·운반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이다.




– 경찰의 영장 없는 사진 채증


촛불집회 전 기간 동안 경찰은 사진 채증을 전담하는 경찰을 배치하여 시위참가자의 얼굴을 일상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촬영은 시위가 평화롭거나 폭력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촬영당시 영장을 제시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보취득 활동이다.




– 집회 장소인 광장 접근 봉쇄


급기야 가장 최근인 7월 7일 서울시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잔디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광장 사용을 금지 하였고, 경찰 버스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였다. 광장은 공공재산으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관리의 책임을 질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광장을 계획에 없던 급작스런 잔디공사를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해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적인 일간지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 광고중단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촛불집회와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주요 일간지에 화가 난 시민들은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는 광고 중단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월 1일 동아일보와 이러한 인터넷 광고 중단운동이 “사회 규범과 질서를 뛰어넘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시판 글 58건에 대해 영구삭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민간 독립심의기구에 불과하고 이런 기관이 광고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단순히 올린 것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더 나아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6월 20일 광고 중단운동 등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 지시했고, 검찰은 광고 중단운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광고중단운동 관련 네티즌 20명에 대한 출국금지


네티즌의 광고 중단운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7월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이번 주에 소환하여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의 형사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네티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며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


6월 24일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한다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쓴 현수막을 내걸은 서점(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 에 찾아와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더라도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피디수첩 검찰 수사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MBC TV 프로그램 ‘PD수첩’이 4월29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광우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로그램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기타




– 전국 읍면동장 대상 정부정책 홍보교육


6월 30일 오전 정부(행정안전부)는 ‘전국 읍·면·동장 국정 현안설명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는 전체 읍·면·동장 3504명 가운데 90%가 훌쩍 넘는 3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정부정책을 교육하기 위해 전국의 읍·면·동장을 소집한 것은 20년 전 국사독재 정권이후 처음이다.




3. 자의적 구금 실태




–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 배OO(남, 77년생, 잡지사근무)은 6. 1. 08시경 인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던 중에 전경 1개 중대 병력이 인근 주민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3명의 전경에 둘러싸여 연행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팔을 꺾이고 곤붕으로 팔뚝을 가격당하고 전경이 뒷목을 심하게 내리눌러 근육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 나OO(남, 80년생, 대학생)은 6. 1. 집회현장을 떠나 지하철을 타려고 인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달려와 체포하였다.


– 최OO(남, 14세, 중학생)은 6. 8. 새벽 5시경 인도에서 서 있던 중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며 인도로 몰려왔고 성명불상 전경으로부터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박OO(남, 69년생, 프리랜서)은 모자를 사러 나왔다가 시위행렬을 만나 시위대를 따라간 후 집에 가기 위해 시청역으로 가는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포위와 진압으로 코너에 몰린 후 연행되었다.


– 정OO(남, 81년생, 회사원)은 시위를 구경하다가 인도를 통해 귀가 중 인도에서 폭력 진압되는 시민을 목격하고 제지 후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가 연행되었다.




– 미란다 원칙 불고지


– 김OO(남, 86년생, 무직)은 6. 1. 7시30분경 인도에서 강제연행 되었는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고지 받았다.


– 김OO(남, 87년생, 대학생)은 5. 27. 밤 23시 40분경 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갑자기 포위된 후 해산명령이나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되고 체포이유를 따져 물어도 경찰은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가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을 항의하자 그때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


– 나OO(남, 80년생, 대학생)은  6. 1. 7시 30분경 인도에서 강제 연행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그 이전에는 고지 받은 적이 없다.


– 박OO(남, 69년생, 프리랜서)은 5. 28. 인도에서 강제연행 되었는데 연행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고,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도중 고지 받았다.


– 배OO(남, 77년생, 잡지사근무)은 6. 1. 8시경 인도에서 강제연행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그 이전에는 고지 받은 적이 없다.


– 정OO(남, 81년생, 회사원)은 인도에서 연행되었고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고지 받았다.


– 홍OO(남, 69년생, 시간제 노동자)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으나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 김OO(남, 72년생, 무직)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고, 경찰 호송차 안에서 미란다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에게 2번이나 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조용해 하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고지를 받았다.




– 현행범 체포 후 장기구금


– 김OO(남, 86년생, 무직)은 6. 1. 7시30분경 인도에서 강제연행된 후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6. 3. 00:30경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 나OO(남, 80년생, 대학생)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하고 만 41시간 만에 석방하였다.


– 박OO(남, 69년생, 프리랜서)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5시간 만에 석방하였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로서의 개인적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


– 배OO(남, 77년생, 잡지사근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0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에서도 무고하게 연행된 사실 및 프로젝트 신청작업의 급박한 상황을 담당형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4. 인권옹호자 탄압 사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준형 변호사 사례


민변 소속 이준형 변호사(남, 41세)는 6월 26일 새벽 광화문 사거리-서대문 방향의 도로 위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입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였다. 이날 새벽 1시경부터 경찰이 물대포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두에 서서 경찰을 막고 있었다.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여 이준형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천천히’라고 외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명불상 전경이 방패를 세워서 들고 이준형 변호사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이준형 변호사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변호사는 그 때부터 서울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기억을 상실하였고, 두개골이 부서져서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내부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마쪽 뼈와 눈 주위의 뼈가 부서졌고, 이마와 인중이 찢어져 14바늘을 꿰매었다.




– 민변 인권침해 감시단 소속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 피해사례


민변 소속 이재정(여, 33세), 김광중 변호사(남, 32세)는 2008. 6. 1. 새벽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으로 활동하였고 이날 새벽 4시경 경복궁 근처에서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일렬로 서 있었다. 당시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띠를 상체에 두르고 있었고, 인권침해 감시단 변호사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경찰특공대에 의하여 강제연행당한 후 6시간 여 동안 구금당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의 특공대들은 김광중 변호사의 팔을 꺾고, 이재정 변호사의 좌측 가슴상단의 어깨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였다.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윤희숙, 황순원 사례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안진걸(남, 35세)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여, 32세)은 6월 25일 오후 4시경, 경복궁역 앞에서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강제연행 되었다.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순원(남, 32세)은 7월 2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들이 소속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800여개의 노동, 환경, 소비자, 지역 등 각종 단체들이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조직된 한시적 조직 협의체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촛불시위를 이끌었다. 연행 당시 안진걸은 열두 살 초등학생부터 여든하나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되는 걸 보면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안진걸은 목을 심하게 졸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 YMCA 이학영 사무총장 사례


2008. 6. 29. 00:30경 한국YMCA 눕자 행동단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100여명이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거리에 드러누워 폭력 진압에 항의했다. 잠시 후,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 1명이 전투경찰들을 향해 “무엇하냐,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전투경찰들 약 100여명 정도가 드러누워 있는 시민들을 방패로 찧고 곤봉으로 때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나 배 부위를 군화발고 짓이기면서 밟고 지나갔다. 이러한 진압으로 YMCA 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9명이 우측 귀 연골 손상, 팔 골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 중 2명은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침해사례


– 2008. 6. 2. 접견교통권 침해(오윤식 변호사)


민변 소속 오윤식 변호사(남, 36세)는 2008. 6. 1.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5:30경까지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이던 중, 6. 2. 03:00경 세종로 일대 이순신 동상 일대에서 경찰의 시위에 대한 해산 및 체포작전이 시작되어 시위대가 현행범체포되자, 오윤식 변호사는 바로 전경호송차 중앙 문 앞에서 현장지휘자로 보이는 성명불상 경찰관(사복차림)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거죠? 변호사인데 피의자들과 접견하겠습니다’고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몇몇 경찰관들이 ‘접견신청서를 가져와라’, 지금은 안되니 나중에 시켜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접견을 거부하였다. 이에 오변호사가 접견을 위해 전경호송차로 올라갔으나 그곳에 있던 몇몇 경찰관들(모두 사복차림)이 팔과 허리 등을 잡고 들어내다시피 하여 전경 호송차 밖으로 강제로 내쫓았다.




– 2008. 6. 7. 접견교통권 침해(김종웅 변호사)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는 2008. 6. 6. 20:00경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수행하던 중, 6. 7. 02:00경 연행 움직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윤식 변호사와 함께 새문안교회 근처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시위참가자가 연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김종웅 변호사는 현장지휘자에게 변호사신분증을 꺼내보이며,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지휘자는 약20여분간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현장지휘자에게 방금 연행된 피의자가 간 곳을 물어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오윤식 회원에게 종로경찰서로 접견을 가도록 연락하였으나 오윤식 변호사가 연락을 받고 종로경찰서로 갔으나, 그곳 담당형사는 ‘원래 종로서로 시위 연행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새문안교회 현장지휘자가 김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 2008. 6. 1. 접견교통권 침해(이재정 변호사)


2008. 5. 31. 20:00부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이재정 변호사는 2008. 6. 1. 05:30경 시민과 시위대진압중인 경찰사이에서 대치상황을 조절하고 경찰에 무리한 진압정지를 설득하던 중 살수차가 동원, 직격살수, 방패, 곤봉 등으로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이 있던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 중인 변호사임을 표시하는 조끼를 입고 있었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중인 변호사라는 것을 여러번 알렸음에도 연행되어 용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용산경찰서에는 이재정 변호사외에도 함께 연행된 김광중 변호사와 10명의 연행자가 더 있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같은 경찰서 4층에 있는 지능팀에서 6명의 피의자 접견을 제안하여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사무를 집행중인 성명불상의 팀장 책상 바로 앞 테이블에서의 접견만 허용하였다. 이에 이재정 변호사는 접견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거나 성명불상의 팀장이 가청거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접견을 하지 못하였다.




– 6. 25. 접견교통권 침해(설창일 변호사)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설창일 변호사는 2008. 6. 25. 02:00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뒤쪽에 시민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력을 위해 그 곳에 이르렀는바, 동대문경찰서라는 표식을 부착한 경찰버스에 8명의 시민이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경찰버스에 탑승해 있는 경찰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접견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경찰들은 위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시민들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설창일 변호사는 2008. 6. 25. 19:00경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시민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이르렀는바, 이미 약 6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경찰 수명에 의해 둘러싸인 채 감금되어 있었는바, 위 6명은 변호사들이 조력을 위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고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본 변호인이 경찰관들 사이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실태




(1) 집회현장




1) 집단 폭행 및 무리한 진압 사례




① 여대생, 여성에 대한  집단폭행




– 이OO(여, 22세): 5월 31일 밤 ~ 6월 1일 새벽 이양은 지난 1일 시위도중 전경들에 둘러싸여 호송차 바로 앞에 넘어졌고 이를 옆에 있던 전경이 군화발로 머리를 밟고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차는 장면으로 공분을 샀다. 견디다 못한 이양은 호송차 밑으로 굴러들어가 폭행을 잠시 피함. 그러나 차 엔진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고 나온 후 전경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고 직접 증언함. 이양은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다.


– 장OO(여, 24세): 2008. 6. 29. 오전 0시 30분경 서울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었음.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경찰차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갑자기 수백명의 전경들이 차단벽인 경찰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진압하기 시작함. 피해여성은 도망가다가 도로에서 순간 넘어지게 됨. 그러자, 전경 5-6명이 달려들어 진압봉으로 수차례 걸쳐 온몸을 구타함. 피해여성은 경찰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굴렸지만 구타는 계속됨. 피해여성은 폭행상황이 지속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폭행을 휘두르는 전경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으나 전경들은 계속 폭행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는 반 실신 상태에 이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골절)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있는 등 전신부상을 입음


– 신OO(여, 55세, 주부):  5월 31일 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왼쪽에서 전경이 팔목을 잡고 꺾고 의료지원단을 통해 치료를 받고 부목을 대었다.




② 전경에 의한 손가락 절단 




– 조OO(남, 54세): 6. 26. 오전 1시 30분경 금강제화 빌딩 앞에서 관보게시에 항의하며 시위에 참가함. 그런데 위 시각 무렵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정차해둔 전경버스 3개가 빠지면서 전경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됨. 전경 2명이 사실상 시민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어린 전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경 가까이에 있었는데 긴장한 2명의 전경 중 1명이 사실상 포위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짐. 피해자는 폭행하는 전경을 피할 목적으로 손을 전경을 향해 휘둘렀는데 전경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힘차게 물었음. 이로 인해 고소인은 왼손 중지의 첫 번째 마디의 3/4정도가 절단되었고 현장에 방치되어 결국 봉합수술을 받지 못함.




③ 시위 해산 및 연행과정에서 폭행 및 집단 폭행



– 임OO(남, 21세, 대학생): 6월 1일 새벽 경찰의 시위 진압이 끝날 때 즈음, 동소문각에서 안국역 방면 언덕배기 대로에서 노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정지해 있다가 경찰간부의 ‘하차시켜’ 란 지시로 5~6명 정도의 전경에게 끌어내려져 100미터 정도 끌려가며 폭행당함. 이 과정에서 “왜 개기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음. 인도에 던져놓은 후 전경이 욕하며 얼굴을 군화발로 밟고 사라짐. 이로 인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나중에 다시 찾은 오토바이도 파손된 것을 확인 .


– 이OO(남, 19세, 인권활동가): 5월 26일 새벽 1시 10분, 신촌에서 1차 거리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해산하고 연행하기 위해 경고방송도 없이 전경들이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함. “개새끼야 너 일루와!”, “다 필요 없어, 머리채 잡아!”, “머리카락 잡아!”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스크럼을 짜고 있던 대여섯 명 가량의 시위대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나 팔을 폭행하며 연행을 시도. 시위대 연행을 인도에서 보고 있는데 연행되면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이기도 함.


– 허OO(남, 21세, 대학생):  6월 1일 새벽 2시 5분 경 효자동 인도에서 전투경찰과 대치중에 주먹으로 폭행당하고 수차례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고, 전투화로 정강이를 가격당함. 4시반경 효자동 도로에서 특공대로 보이는 경찰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맞고 머리를 잡힘. 


– 고OO(남, 19세): 6월 2일 새벽 12시에서 1시경 시민들과 전경들이 모두 흥분해서 자꾸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맨 앞줄에 있던 사람들과 스크럼을 짜고 비폭력을 외치면서 충돌을 막고 있었음. 하지만 전경 쪽에서 머리채를 잡아 전경 한가운데로 끌어낸 다음, 집단으로 폭행하였음. 머리, 복부, 옆구리, 엉덩이, 발과 무릎 등 온몸을 맞았으며 계속된 구타에 지쳐 쓰러져서 전혀 저항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속 폭행하였음. 머리와 손 및 몸 곳곳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음.




2)  거리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차량 돌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성추행




– 범OO(여, 29세, 컴퓨터프로그래머): 5월 30일밤 시청 앞 도로에서 시위하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전경차가 주행함. 그 과정에서 시민 한명이 차에 치여 넘어짐. 차량을 운전하던 전경이 나오지 않아 이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차를 둘러쌈.  5월 31일 새벽 2시경 교통사고를 낸 전경버스가 제대로 된 처리와 사과 없이 이동하려하여 버스를 둘러싸자,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전경이 들어와 폭력행사. 여성경찰관이 투입되지 않아 여성 두 명을 끌어내기 위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일어나 항의했음.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방패로 인도 쪽으로 밀어냄.


– 이OO(남, 43세, 목수) 6월 11일 아침 8시 50분경 전경이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전경들을 뒤로 빼고 교통순경들을 동원하고 차량 통행을 시도함. 도로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차량이 통행하면 사고날 것이 분명하여 ‘차를 돌려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음. 교통순경은 차량을 통과시켰고 차가 주행하자 옆에 있던 교통경찰이 주행하는 곳으로 밀어 넘어졌음. 사고로 인해 머리와 허리를 다쳐 온몸 타박상으로 3주 진단 받음.




3) 응급의료 중인 의사를 경찰이 폭행함




– 정OO(남): 2008. 6. 29. 02:00경 고소인은 의료봉사 활동중이었음. 피해자는 시위대에 의하여 끌려 나온 신원불상의 전경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5명 정도의 동료들과 같이 시위대를 제지하고 부상당한 전경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기도 함. 그런데 갑자기 뛰어 온 전경이 고소인을 둘러싼 후 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패와 전투화 등으로 가격하여 찰과상, 경추염좌, 뇌부종, 뇌진탕, 전신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함




4) 경찰 장비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거나 규정 없이 사용한 피해




ⓐ 방패를 이용한 시위대 가격


– 윤OO(남, 33세, 연구원) 6월 1일 세종로에서 새벽 1시경 진압과정에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코를 가격당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짐. 그 과정에서 안경은 벗겨져 분실되었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전경들은 몸을 밟고 지나쳐가기도 함. 10여분 후 의료진에 의해 어떤 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삼성병원으로 이송되어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음.


– 선OO(남, 19세, 대학생) 6월 1일 아침 전경이 방패로 밀고 들어와서 손으로 방어했는데 경찰이 방패로 내리찍음.




ⓑ 살수차를 이용한 폭력


– 온OO(남, 20, 학생) 6월 1일 아침 경복궁 근처의 란 스튜디오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2~3분 간격으로 반복적인 물대포를 쏘아대 저체온증, 쇼크가 옴.



ⓒ 소화기 난사




5) 인도 연행 및 항의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 및  강제 연행




– 신OO(남, 25세, 대학생) 5월 30일 밤 시청 앞 도로에서 시위하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전경차가 주행함. 그 과정에서 시민 한명이 차에 치여 넘어짐. 차량을 운전하던 전경이 나오지 않아 이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차를 둘러쌈.  5월 31일 새벽 2시경 교통사고를 낸 전경버스가 제대로 된 처리와 사과 없이 이동하려하여 버스를 둘러싸자,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전경이 들어와 폭력행사. 전경버스를 못가도록 했는데 전경들이 몰려와 군화발로 등을 맞고 얼굴을 손으로 압박해 얼굴이 다치고 착용하던 렌즈 하나가 빠짐.


– 유OO(남, 21세, 대학생) 6월 1일 새벽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사람들을 인도로 몰아붙이고 전경 여러 명이 일부 시민을 둘러싸 폭행하며 연행하는 등, 인도에 있던 시민을 연행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횡단보도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연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안국빌딩 등 인근건물 안으로 피신한 사람을 쫓아 들어가기도 함.


– 이OO(여, 20세, 무직)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며 시청광장에 있었음. 갑자기 경찰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방패에 맞고 몸에 눌리는 압박을 당해 탈진함.




6)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발생




– 강OO(여, 42세, 무직)  5월 24일 :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당시 양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피해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경찰은 연행을 위해 손목을 잡아당겼음.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여경들의 손을 물기 시작하자 경찰 중 한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김.




7)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발생




– 최OO(남, 13세, 중학생) 6월 8일 새벽 5시경 세종로사거리 교보생명 빌딩 앞 인도에서 다수의 시민들과 13세의 아동 피해자가 서 있었음. 진압이 시작되면서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면서 몰려왔고,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뒤돌아서서 막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아 졸도.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과 의료진이 아이가 다쳤다고 소리치며 아이를 둘러싸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전경들은 계속 방패를 휘두르며 앞으로 밀고 나가 시민들과 부상당한 피해자가 고립. 머리를 방패로 맞아 뇌진탕으로 4일간 입원함.




(2) 연행, 조사 과정




1) 치료 요청 무시




– 김OO(남, 31, 인권활동가) 강서경찰서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가는 도중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팔을 꺾고 3명 이상이 붙어서 사무실로 끌려감.




2) 밤샘조사와 화장실 출입 통제




– 김OO(여, 27, 인권활동가) 경복궁역 근처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던 전경들과 대치중  6월 1일 새벽 3시에 수서경찰서로 연행된 피해자는 아침 7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연행자도 마찬가지였음


– 정OO(여, 24, 인권활동가) 5월 27일 시청광장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줄 알았다가 불법 연행되어 마포경찰서에 12시반경 도착함. 불법연행에 항의하며 진술거부를 함. 신원을 알려주지 않자 그러면 화장실도 갈수 없다며 3시간동안 화장실 출입을 통제함.




3) 불법 연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 김OO(여, 30, 무직) 5월 27일 밤 11시 인도에서 미란다 고지도 없이 연행당함. 당일 연행자들은 시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시청 광장을 지나 광화문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음. 그런데 갑자기 전경들이 시청광장 주변과 횡단보도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전경에 의해 포위된 상태가 됨. 전경들은 시민들을 몇 명씩 그룹으로 만들어 에워쌌고 광장 오른쪽에서 전경에 의해 둘러싸였던 다섯 명은 뒤쪽의 상황을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 경고방송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전경들이 길을 터 준 후 몇 명이 “집에 보내주는 것이냐”고 묻자 현장에 있던 전경은 “그렇다”고 대답. 그러나 두서너 명 씩 내보내면서 전경 버스로 연행함. 12시반경 마포경찰서에 도착. 피해자는 12명임


– 김OO(남, 31, 인권활동가) 5월 31일 낮에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에서 연행되면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함.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항의하자 근처의 형사가 머리는 잡지 말라고 전경을 제지하기도 함. 연행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함.




4) 변호사 접견방해 




– 김OO(남, 31, 인권활동가) 5월 31일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피해자는 오후 2시경 병원에 가고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포승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경찰관의 말에 변호사를 불러줄 것을 요구. 이에 형사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권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거부. 이에 항의하자 유치장 안의 모든 경찰이 유치장 밖으로 나가버림. 이에 30분마다 계속적으로 변호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였고, 오후 7시쯤에야 변호사를 면담할 수 있었음. 경찰은 5시 30분경에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때 접견을 요청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음이 알려짐.


▣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유엔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과의 전쟁”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대하여 정부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수천명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글 하나, 벽보 하나에도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실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 대하여 각종 통제를 가하고 근거 없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인권활동가, 이들을 변호하려는 변호사, 이들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까지도 직접적인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난국에 대해서도 촛불집회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폭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간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몇 년간 유지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고 미국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은 전무하였으며, 절차의 투명성도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별적 정보의 강요는 민주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뒤흔드는 폭거였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하여 정부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보존하며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폭력적인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앞장서야할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고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전 세계 평화와 인권, 발전을 책임지는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과 유엔의 인권전담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최고책임자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한국의 현재의 인권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의 금지, 인권옹호자의 보호, 고문방지 등과 관련된 유엔의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진정을 제기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 정보제공 및 연대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확인하며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고자 한다.




–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라.


–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 방문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즉각 개시하라. 

첨부파일

공동보도자료_유엔특별절차 진정,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촉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