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

2008-05-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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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8-05-사무-09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


전송일자 :


2008. 5. 14.(수)


전송매수 :


표지포함 2매


 






1. 귀 언론께 인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의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그리고 조급하고도 졸속적인 협상 경위 등 아래 18개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를 국회에 청원합니다.




3. 국정조사 청원서는 강기갑, 임종인, 최재천, 이상민 의원의 추천으로,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 국회 본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3.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1)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유로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준 의사 결정 과정


(2) 선진 회수육(AMR) 수입을 허용한 근거와 경위


(3) 도축전 최소 100일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 적격 부여 근거와 경위 


(4) 횡돌기과 극돌기 허용 근거와 경위


(5)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 등급변경 하에서만 수입중단하도록 합의한 근거와 경위


(6) 미국 농업부 검사하에 운용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한 자격 부여 합의 근거와 경위


(7)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제약을 수용한 근거와 경위


(8) 현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작업장에 대한 조치권 포기 근거와 경위


(9) 소 월령 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허용한 근거와 경위


(10) 육류작업장 도축용 소 구입기록 2년 경과 후 폐기 가능토록 한 근거와 경위


(11)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 처리 허용 근거와 경위


(12) 월령 확인을 미국 정부 작성 수출검역증명서 의무적 기재사항에서 제외한 근거와 경위


(13) 수입 검역에서 전수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검역 주권 포기 근거와 경위


(14) 한국의 수입검역에서 특정위험부위 발견시 한국의 검역 주권 포기 합의 근거와 경위


(15) 1회의 식품안전 위해 발견만으로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항 근거와 경위


(16)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백지 위임 근거와 경위


(17) 월령 표시 포기 근거와 경위  


(18) 기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의 졸속 추진 경위






문의: 민변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송기호(전화 02-3481-0330)










2008월 5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80514_보도자료_국조청원.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