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거부에 대해 농림부 장관 제소

2008-05-0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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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8-05-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거부에 대해 농림부 장관 제소


전송일자 :


2008. 5. 2.(금)


전송매수 :


표지포함 2매


 




민변, 금일(5.2) 농림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 공개를 거부한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농림부가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지난 18일, 농림부 장관에게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의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하였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자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민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이미 지난 22일에,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본문 25개 조, 부칙 4개 조 문항으로 성문화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점을 볼 때,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아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은 진행 중인 상태며, 그렇다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뜸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절차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번 광우병 검역 협상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의하면, 현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과 관련해서, 모두 4 건의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등뼈 검출에도 불구하고 검역 재개를 결정한 관계장관 회의록 및 농림부의 미국 광우병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업무보고서에 대한 공개 청구 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분하여 제소당했다.


    


{첨부: 농림부장관 비공개결정통지서(2008. 4. 28.자) – 팩스수신자는 민변 홈페이지 참조}




문의: 민변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08월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80428 답변_농림부_쇠고기협상문공개거부.pdf.pdf

080502_보도자료_농림부장관제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