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8-01-29 165

[ 보도자료 ]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29.(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공개를 인수위가 거부하자 그 공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수위, 국가안전보장, 국익 혼란 초래 이유로 광우병 검역 보고 비공개

민변은 소장에서, 인수위가 국가안전보장, 국익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추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유령보고?

또한 민변은 인수위가 쇠고기 광우병 검역이 민감한 사안이어 외교통상부로부터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접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인수위 업무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 유지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인수위가 업무 종결 후 백서를 내도록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무용지물?    

민변은 또한 인수위의 비공개 처분 과정에서, 인수위가 인간광우병(vCJD)의 전담 부서인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아무런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비공개 결정문에 의하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으로 인한 인간광우병 전염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고와 자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변은 인수위의 비공개 처분과정에서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한 자체 검토 보고서나 대책 정리 문서 등에 대하여는 아예 비공개 사유마저 제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향후 법정에서 인수위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와 월권행위를 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민변측 정보공개청구서(2008. 1. 15.자), 인수위측 비공개결정통지서(2008. 1. 21.자)}

문의: 민변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08년 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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