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성명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지난 2005. 4. 28.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소공무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보호소의 과밀수용과 운동을 시키기 않은 사실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단속이나 보호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5. 14. 새벽 1시 서울출입국관리소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위원장 아노아르씨를 야밤에 체포함으로써 표적단속을 실시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단속과정에서 최소한 준수되어야 할 법적 절차들이 무시되고 과도하게 무리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다.
근자인 2005. 9. 2.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이주노조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던 김혁 민주노총 비정규실 국장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 김혁 국장은 지난 5. 3.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창립 기자회견 당시 기자인 것처럼 회견장에 들어와 임의로 사진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발각된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한 무단침입과 사찰의혹에 대해 출입국의 정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무단침입과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경미한 폭행과 카메라 탈취를 내세워 김혁 국장을 고소고발하고 엄벌을 요구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공무에 대한 항의에 재갈을 물리려는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6. 9.에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법령개정권고를 결정하여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능성과 법적 근거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기는커녕 즉각 해명보도에 나서 많은 조항에서 단속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며 법령개정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단속의 근거가 되는 보호명령서를 심의발부하는 기관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동일한 것 자체만 보더라도 법제도적으로 단속의 남용을 견제하는데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이 충분하고,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과정에서도 보호명령서가 현행 법규정에서 정한 발부권자가 아닌 출입국하급공무원의 명의로 발부되는 등 적법절차가 무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단속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일언지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강구하겠다고 한 스스로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단속된 외국인의 수용과 관련해서도 보호소 내의 외국인실태조사과정에서 외국인을 빼돌려 조사단과의 면담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출입국직원들이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공장을 무단으로 수색․침범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1주 1~2회, 1회 30여분 정도의 운동 즉, 1주 약 1시간의 운동실시를 제외하면 내내 방안에 갇혀 지내게 하는 등 또 다른 인권침해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는 묻고 싶다. 법무부는 과연 외국인들의 인권침해논란을 개선할 실질적인 개선의지가 있는가? 법무부 자신이 약속한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강구 공언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법제도적 개선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이고, 현행법상 단속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에서조차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과도한 법무부 출입국직원의 정보수집행위에 항의하던 노동계간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등 인권개선과는 동떨어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처우와 인권에 대한 현실이 이러해서야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심히 우려되는 바 아닐 수 없다.
2005.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