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제안 (수정완성본)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선언하면서 보완입법안으로 제시한 4가지 안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상당부분의 내용은 실제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4개 보완입법안에 모두 국보법의 핵심조항인 제2, 3조 ‘반국가단체’규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있다. 이 규정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폭동 등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인 특정 사상단체조직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북한을 정식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관련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백보를 양보하여 위 4개 보완입법안 중에서 가장 나은 대안을 고르라면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규정을 개정하는 제2안을 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2안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전체규정에서 ‘적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제98조 간첩죄만을 개정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102조(준적국)에 제2항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낳게 한다.
제2안의 제102조는 결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적국 또는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이는 102조에 제2항을 추가하지 않고, 제93조에서 제99조까지 규정된 ‘적국’이란 표현을 간첩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로, 간첩죄에 있어서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로 수정하면 무리하게 ‘반국가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칙을 다시 밝히면서 열린우리당의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
제2안에 대한 수정안은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규정 중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의 개정과 제102조, 제104조의 삭제를 내용으로 한다.
<형법 개정안>
1. 개정 이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달라졌음.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중국,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국제테러단체 등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포함되는 반면, 현행 형법의 국가안보에 관한 규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보상의 공백이 존재함. 이는 특히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요소인 상대방을 ‘적국’으로 한정함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결과 예컨대 적국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허점이 생기게 됨. 이는 연역적으로 외환죄 관련규정이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므로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중 간첩죄를 제외한 부분은 ‘적국’이란 표현을 모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로 개정하고 간첩죄에 있어서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한 간첩을 처벌하여 이를 해결함.
형법 제104조(동맹국)는 한국전쟁 당시 동맹국인 미국·영국 등의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의 간첩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바, 자국 아닌 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자국의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역시 전쟁당시를 예정한 규정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형법의 외환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나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받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단체’에 해당하여 제2편 제2장(외환의 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북한에 대한 안보공백도 없게 됨(본장의 죄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형량 부분은 간첩죄의 방조죄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그대로 유지한 것임).
2. 개정안
제93조 (여적)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단체와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①,②의 행위를 방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조죄를 본 죄의 법정형과 같게 함은 형평성이 없는 것임)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삭제
제104조(동맹국) 삭제
2004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