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무부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방침을 환영한다

2003-07-02 220

법무부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 방침을 환영한다!!!

6월 30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 공조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법무부 정책기획단은 그 동안 인권위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권고가 있었던 수용자 징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교정국에서는 그 동안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요지의 수용자 징벌제도 전면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지난 1월 20일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통보한 이후 근 5개월만의 일이다. 당시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은 특유한 종교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형집행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의 잘못된 신념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종교 집회 허용은 교정, 교화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것과 소수종교 까지 고려하여 종교시설을 구비하기에는 시설 및 예산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의 원칙이 그 동안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에서조차 전통적 국가안보관과 법의 형식논리에 따라 무시되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이번 방침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된다. 연대회의는 늦게나마 법무부가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가 앞으로 가석방제도의 차별적용 등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다가오는 8월 15일 특별사면에서 1년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7월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학생회협의회,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