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에서는 오는 30일과, 8월 2, 3일에 걸쳐 개최되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청문회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 이라크 추가파병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음의 의견서를 발표하오니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
1. 감사원 기관보고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난 28일 귀 위원회에 지금까지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김천호 가나무역 바그다드 지사장이 군납사업유지를 위해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한국 정부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미국이 사전에 피랍을 알았다는 관련 자료나 진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발표만으로는, 김선일씨 피랍 이후 김천호와 여러 차례 접촉한데다 김천호로부터 피랍사실을 들은 암만 한인교회 관계자들까지 만난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피랍 후 3주 가량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미국이 피랍을 알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발표 내용은, 김천호가 6. 21. 연합뉴스와 가진 2차례의 인터뷰에서 줄곧 미군과 협의하였다고 한 것과도 배치됩니다. 가나무역으로부터 군납을 받고 있으며 김선일씨가 포함된 수송팀이 예정과 달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천호에게 알려주었던 미군당국이 과연 피랍사실을 알지 못했는지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우리 모임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임은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임을 다시 확인하며, 청문회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들께서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호 지사장 진술의 진위에 관하여
가. 한국 대사관에 피랍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김선일씨가 근무하던 가나무역 바그다드 지사장 김천호는, 5. 31. 김선일씨 피랍 직후 6월 1일, 7일, 10일, 11일과 그 외 두 차례 이라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천호와 면담한 이라크 대사관 직원에 대하여, 대사관 방문 경위와 목적, 면담자와 면담내용 조사
②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하여, 방문 경위 및 면담내용 조사
나. 미군으로부터 실종사실을 듣거나 미군과 협의한 바 없다는 점
김천호는 6. 21. 연합뉴스와 가진 2차례의 인터뷰에서, 17. 미군당국으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 KBR 직원들과 함께 피랍된 김선일씨의 실종사실을 통보받아 20. 모술에서 미군당국 및 KBR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항의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22.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가나무역 직원 장계민을 시켜 가나무역의 원청업체 AAFES에 억류 가능성을 타진하였을 뿐 미군당국과 협의한 바 없다면서, 21.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호가 이미 3주 전부터 김선일씨 피랍을 알고 있었으므로 6. 21.에 경황이 없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랍 정황 및 미군과 협의에 관하여 6. 21.자 진술이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이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천호에 대하여, 위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진술이 번복된 이유
② 6. 21. 오후 김천호를 면담조사한 대사관 직원에 대하여, 면담 내용 및 당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자, 보고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③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하여, 김천호의 모술 방문 일시 및 목적
다. 미군 실종자 명단 기재 일시
감사원은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정보융합처(IFC)의 실종자·피랍자 명단상 김선일은 6. 22.자에 최초로 등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바, 이는 알 자지라 방송 이전에 미군으로부터 실종사실을 통보받았고 미군과 협의하였다는 김천호의 6. 21. 진술과 어긋나므로,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군측이 작성하는 실종자 명단이 위 IFC의 명단 뿐인지, 다국적군 사령부 또는 임시 행정처 및 관계기관에서 작성하는 별도의 실종자 명단이 있는지
② 현지 파견 한국군, 대사관 또는 한국 정부가 입수한 실종자 명단이 별도로 있는지,그렇다면 그 명단에는 언제 김선일씨가 기재되었는지
라. 김비호가 미군 및 한국정부에 통보·협의하였는지 여부
김천호는 6. 5. 이메일로 형 김비호에게 김선일씨의 실종사실을 알렸다고 하고, 김비호는 6. 국내 교회에 이를 알리기까지 했는바, 김비호는 오랫동안 군납업을 영위한 가나무역 사장으로서 미군측 및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김천호와 대응방안을 의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비호에 대하여, 가나무역과 AAFES 및 KBR과 미군당국간에 직원 피랍 등 유사사태 발생시 통보 및 미군측의 보호조치의무부담 여부, 6월 5일 이후 미군당국 및 한국 정부과의 접촉 여부, 김천호와 연락상황 및 대응방안 의논내용
② 김비호와 목양교회 관계자에 대하여, 6월 6일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부탁을 받은 후 목양교회의 조치
3. 주이라크 대사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사전인지 여부 및 은폐의혹에 대하여,
가. 임홍재 대사의 암만 한인교회 방문시 인지 여부
임홍재 대사는 6. 9. 요르단 암만으로 출장을 가 당시 이미 김선일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한인교회에 들렀는바, 이곳에서 교회관계자들과 김선일씨 사건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홍재 대사 및 당시 수행한 대사관 또는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출장 동기 및 외교통상부의 출장승인경위, 암만에서 면담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면담내용
② 암만 한인교회의 강부호 목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임홍재 대사 일행과 면담 경위 및 내용
나. AP통신 기자의 외교통상부 문의내용
6. 3. AP통신 서울지국 기자로부터 김선일의 실종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외교통상부 직원은 별다른 확인 없이 실종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AP통신 기자와 외교통상부 직원의 정확한 통화일시 및 통화지속시간, 통화내용
② 외교통상부 직원의 상부 보고 여부,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4. 한국 정부의 안일한 교민안전대책과 유사시 대처능력의 부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김선일씨의 석방을 위해 무장단체와 협상조차 벌이지 못하면서 6. 21. 오전 파병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피살이 확인되기 직전까지도 희망적 정보에만 비중을 두어 발표하였던바,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알자지라 방송 이후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지침, 무장단체와 협상하기 위하여 현지인과 접촉하였다면 그 현지인의 신원 또는 단체의 명칭,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②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알 자지라 방송 이후 피살 확인 직전까지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 희망적 보고의 근거와 보고 동기
③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6. 21. 파병방침을 재확인할 당시 김선일씨의 안전과 석방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빙성 있는 보고 또는 근거를 확보·분석하였는지
5. 지금 모든 국민들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관한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로 감사원이 해명하지 못한 의문을 해소하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