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2004-04-20 141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1.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월 15일(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현지시각 4월 19일(월) 오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확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 국에 촉구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금년 결의안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1) 결의안 공동제안국이 지난 2002년 14개국에서 금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 등도 유엔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재확인되었고, 2) 평화시 뿐만 아니라 전쟁시의 병역거부권이 결의안에 언급됨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며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이번 결의안의 채택에도 참여한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만 인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과 결의안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참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연대회의’는 지난 4월 2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구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 받은 송두율 교수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국가안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을 이유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의가 병역에 대한 거부냐 기피냐의 논쟁을 벗어나 매년 수백 명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낳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별첨 : 제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번역문)]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의제 11(g)

시민적, 정치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공동제안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마케도니아*, 영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어 있음을 명심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본 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의 사항들, 특히,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유엔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에 규정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1998/77호 결의(1998.4.22.)의 내용을 상기하며,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모범사례를 편찬, 분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E/CN.4/2004/55)
에 주목한다.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 준 정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3. 아직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본 인권위원회의 1998/77호 결의에 비추어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 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후 평화건설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권장한다.

5. 모든 적절한 출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범사례에 관한 보충적 정보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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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의 절차규칙 69의 3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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