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민변 구두발언문 및 활동보고

2004-04-07 139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월 15일(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지난 3월 31일(수)부터 시작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와 관련하여 민변은 4월 2일(금) 민간단체 구두발언(NGO Oral Intervention)을 통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 받은 송두율 교수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국가안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을 이유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기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병역거부 문제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인권위 위원국이며 주요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4. 한편, 민변과 연대회의는 4월 5일(월)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팍스 로마나(Pax Romana),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 등과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간담회를 공동주관 하여, 한국, 이스라엘 등의 병역거부자 인권문제를 조명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역할, NGO의 활동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6. 남은 유엔인권위원회 일정동안에도 민변과 연대회의는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등 국내 인권현안과 관련하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과 만남을 갖고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끝.

[별첨 : 제60차 유엔인권위 민변 구두발언문(한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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