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헌법재판소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2004-03-29 159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1.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30일(화)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 헌법재판소의 제1차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국민주권 배신행위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다.

2. 민변은 의견서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지고 파당적인 정쟁만을 일삼아 온 16대 국회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저지른 ‘의회 쿠데타’이므로 국회의 의결 자체가 국회의 권한남용이며, 아울러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절차 역시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배하였고 또한 국회법상의 본회의 개의방법과 심의ㆍ표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하였다.

3. 또한 민변은 탄핵소추결의서의 3가지 탄핵사유 중 이른바 ‘측근비리’ 사유와 ‘경제파탄’사유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선거법 제9조 위반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4. 민변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재판이 우리 국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를 유지ㆍ발전시키느냐 아니면 퇴보․역행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최고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04.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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