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선언

2003-12-30 246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대표 100인 선언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이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도 똑같이 중요한 기본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기본적 권리로서, 민주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권리인 반면 비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이 많았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위해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마지막 통로이자 발언대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현행 법률도 집회 시위의 신고단계에서부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헌성이 논의되어 왔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내 100m 이내 집회 시위의 전면적인 제한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현행 법률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사실과 정면으로 역행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과 금지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ꡐ집회시위허가법안ꡑ또는 ‘집회시위금지법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러잖아도 집회 시위 장소가 없어서 장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현실은 외면한 채 다시 학교 주변과 군사시설 주변을 집회 시위 금지 가능 구역으로 묶음으로써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주요도로에서의 질서유지인이 배치된 평화적 행진마저 금지되게 될 것이다. 또 소음에 대한 규제도 그 기준 설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백지상태로 시행령으로 넘겨 버림으로써 사실상 집회지위의 자유가 형해화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집회시위 도중에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 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외국 공관 주변에서는 휴일 시위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헌재의 결정취지조차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어떻게 하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금지함으로서 통제를 편하게 하려는 경찰의 입장을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묵과할 수 없는 점은 이와 같이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또한 입법 논의를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졸속입법, 밀실입법의 과정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는 이런 입법과정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법률 개정안이 이토록 허술하고 졸속적인 절차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도대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어떻게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률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들은 이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2003년 12월 29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로, 대표 일동

시민 박상증(목사/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순(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임길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재묵(충남대교수/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위의환(환경운동연합), 이덕희(기업인/환경운동연합), 이시재(가톨릭대 교수/환경운동연합), 이인식(환경운동연합), 이종만(환경운동연합) 이필상(고려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동로(연세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윤영진(계명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언론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정상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임상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인권 임기란(민가협 전상임의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박정기(유가협이사장), 강민조(유가협 회장),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박영희(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최용기(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종교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진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맹제영(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용수(천주교인권위원회 회장), 이경우(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현(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대선(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이선조(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이선종(천지보은회대표),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보성(불교인권위), 혜총(불교인권위), 법타(불교인권위), 정각(불교인권위), 덕철(불교인권위), 지원(불교인권위), 박진석(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신승원(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법조 유현석(변호사), 최영도(변호사), 최병모(민변 회장), 백승헌(민변 부회장), 김갑배(민변 노동위원장), 김호철(민변 출판위원장),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유중원(민변 사법위원장), 이상호(민변 회원위원장), 장주영(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이찬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조광희(민변 언론위원장), 최영동(민변 환경위원장), 한택근(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이유정(민변 여성위원장), 김선수(민변 사무총장)
학계 김진균(서울대 명예교수), 박상환(성균관대,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민교협 공동대표), 황상익(서울대,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박거용(상명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이화영(서일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유제호(전북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최병두(대구대,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김상곤(한신대), 최갑수(서울대), 주경복(건국대), 박병섭(상지대), 김영규(인하대), 고홍석(전북대), 김윤자(한신대), 유초하(충북대), 이민환(부산대), 이중호(전북대), 장임원(전, 중앙대), 도지호(김천대)
문화 김정헌(화가,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상철(민예총 부이사장), 정남준(민예총 사무총장), 박인배(민예총 부이사장), 임정희(미술평론가,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소장)
영화계 김광수(청년필름 대표), 이현승(감독), 오기민(마술피리 대표), 최용배(청어람 대표), 박찬욱(감독), 양윤모(영화평론가)
민중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단병호(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세균(사회진보연대 대표),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이종회(노동자의힘 대표), 강동진(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최의팔(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이사장), 정재욱(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이경호(전국학생연대회의 준비위원장),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조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대표),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표), 김재구(민주노동자연대 대표), 김재석(진보교육연구소장), 이미혜(반미여성회장), 신석준(사회당 대표), 박하순(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신창균(통일연대 명예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라창순(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상 145명)

첨부파일

100인선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