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라크파병반대법률가선언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최병모 변호사)은 10월 9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전국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 및 선언 참여자 명단 별첨자료)
2. 179명의 선언참여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 헌장에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및 그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침략전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동조하여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 국군의 사명으로서 자위적 전쟁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제5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임과 더불어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3. 이에 선언자들은 다시금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정부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