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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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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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사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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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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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조사회부/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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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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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소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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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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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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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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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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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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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표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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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오늘(4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웹사이트에는 ‘공보이사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변협의 보도자료가 게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는,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최재호의 여기자들에 대한 술자리 성추행에 관하여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여기자의 행동에 대하여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변협 공보이사의 평가가 이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극히 부적절하며,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넘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평이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단체의 공보 책임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한변협의 회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대한변협은 이 논평이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후 5시까지도 웹사이트 첫 화면에 게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사과하는 입장발표도 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이를 삭제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남성중심의 법조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 심각한 사태임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대한변협은 즉각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논평 작성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