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해 7. 22.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도급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은 이후,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는커녕 판결 취지를 훼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① 사실심(하급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사실심과 다르게 하였고, ② 도급계약상의 지시권과 근로자파견계약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③ 추가적인 심리를 통하여 새로이 드러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파기환송심에서 위 대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대법원과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처럼 말해왔다.
2. 그러나 지난 2. 10.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23752판결) 또한 현대자동차의 위와 같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현대자동차는 여러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지만, 파기환송심의 사실인정 내용 역시 대법원의 것과 달라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 역시 동일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의 당연한 적용의 결과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현대자동차가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관리인들이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현대자동차에 의하여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나머지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도 동일하다. 현대자동차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파기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달리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뿐이었다.
3. 한편, 현대자동차는 본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하청업체의 해고가 현대자동차의 해고로 의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해고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불법파견 사건인 아산공장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나56977판결)에서는 정반대로 하청업체의 해고가 현대자동차의 해고로 의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소송형식의 차이를 들어 그때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소송이었던 본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현대자동차는 “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파기환송심 판결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사업장 출입 자체를 봉쇄하여 노무 수령을 분명히 거절”하였으므로 현대자동차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모두 해고라고 판단하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고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현대자동차는 위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여부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재상고는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전술로서 부당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그간의 불법적 파견근로자 사용과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2011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