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문서번호 : 11-01-사무-07
수 신 : 제 인권시민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 변호사)
제 목 : [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전송일자 :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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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대법원은 2011. 1. 27.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종래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게 되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판결로서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사법부의 위법한 판결로 목숨을 잃거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본인은 물론 일가친척들까지도 수십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당사자들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다시 한번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1. 1. 27.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