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1-01-05 122






















문서번호 :


11-01-사무-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류제성 변호사/ 522-7284 )


제        목 :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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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 재판장 김인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0.3.22.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7조,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기무사사의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기무사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할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가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기관들이 광범위하고도 경쟁적인 사찰을 일삼고 있는 와중에 기무사가 지속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해 온 사실과 그 위법성을 확인한 오늘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법원을 판결을 존중하여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1. 5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논평-기무사민간인사찰국가배상판결(11-01-사무-02)-11010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