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2010-12-28 139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2월의 범위내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제한조치의 총 횟수와 총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내용을 억제할 방안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없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위헌임을 선언하면서도 법적 공백 발생을 이유로 2011. 12. 31.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는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과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의 위헌성을 확인해 준 점은 높이 평가하나, 단순위헌을 선언하지 않고 법적 공백 발생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적용을 명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더라도 법적 공백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년까지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무차별적인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내년까지 허용한 것이어서 기본권 보호에 미흡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적으로 감시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과 수사기관은 이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수사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 역시 무제한적인 통신제한조치연장청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0월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직인생략]

첨부파일

통비법-위헌제청 결정논평(10122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