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2010-12-16 165

문서번호 :  10-12-사무-12 
수    신 : 제 인권.시민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조영선변호사/ 3482-6198 ) 
제    목 :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0. 12. 16. 
전송매수 : 총1매

 [논평]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2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변경하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사법적 심사를 제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국민의 과도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기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논의 자체를 막고 국민의 저항을 막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초과하고 으며, 당시 시대상황이 비상사태도 아니어서 유신헌법 제53조 자체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종래 긴급조치에 대해 면소를 판결해온 대법원 판결을 전원일치로 변경하였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부인하고, 나아가 애초에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헌법적 수준의 긴급조치를 창설하여 합헌적 국가긴급권으로 위장하는 등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인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비판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박탈 내지 제약하고, 정권안보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였던 것으로, 이는 헌법 개.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이북과 합쳐서라도 나라가 없어져야 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의 어두운 삶을 살아왔다.
 
이번 판결은 많은 긴급조치 피해자 개인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과거 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고하였던 과거사를 바로 잡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종래 긴급조치의 실효, 폐지 등을 이유로 면소함으로써 실체 판단을 회피해왔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크다할 것이다.
 
이미 유신헌법은 전국민적 항쟁으로써 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오늘 대법원이 긴급조치, 반공법 위반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10. 12. 16.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논평-긴조재심청구대법원선고-20101216.hwp.hwp

오00-대법원2010도5986-101216.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