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2010-12-02 164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금번 피디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현저한 악의가 있거나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측면에서, 정책담당자에 대한 언론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판결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방송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출로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비판 역시 허용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본 판시 내용에 이르러는, 법원이 피디수첩 광우병편 방송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방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역시 급박한 제작 일정과 편집과정에서 제작진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흠결일 뿐이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바, 전반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고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직인생략]


 

첨부파일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 (101202).pdf.pdf